연혁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14.03.01
규정 : 20140301_평생교육사과정이수에관한내규.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예정자선정)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이수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별표의 이수과목표에 따라 필수과목(5과목 15학점)과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8과목) 및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13과목)에서 5과목 1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교과목 인정)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가 본인이 소속한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별표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평생교육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성적)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은 80점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후 3학년부터 현장실습인정기관에서 방학기간중 4주간 실시하며(실습비는 본인부담), 신청서는 매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 발급신청)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88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졸업시까지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전문요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1989학년도이후 입학한 자로서 이 내규 시행전에 전문요원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내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는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은 이 내규에 의한 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으로 본다.
③ (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에 제4학년인 전문요원과정 이수자의 사회교육실습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내규 제3조는 2000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은 이 내규에 의한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으로 본다.
  3.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