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대학교육효과성센터내규 (제) 개정일 : 2010.09.01
규정 : 3_5_18_대학교육효과성센터내규(2010.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교육의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와 연관된 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학교육효과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및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한다.
   1. 대학교육의 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 도구 개발 및 활용
   2. 효과적 대학교육에 대한 모델 개발 및 보급
   3. 대학교육 선진화 모델 수립 및 확산
   4.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대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행
   6. 교내외 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7.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
제3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전문연구원) ①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전문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객원연구원)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센터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조교) ①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 ①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연구개발 결과중 정책사항은 교무처를 통해 시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