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입학사정관교육연구센터내규 (제) 개정일 : 2011.07.01
규정 : 3_5_19_입학사정관교육연구센터내규(2011.7.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입학사정관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입학사정관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및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한다.
  ①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입학사정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③기타 입학사정관 관련 사항
제3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전문연구원) ①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전문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과정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객원연구원)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교) ①센터에 조교(연구보조원)를 둘 수 있다.
  ②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업무협력)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단체와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사범대학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연구개발 결과중 정책사항은 사범대학을 통해 시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