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데이터분석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17.01.01
규정 : 데이터분석센터 내규(2017.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 내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설치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
2. 정책 결정을 위한 대학 내부 데이터 활용 분석 작업
3. 고등교육 관련 정형, 비정형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제3조(센터 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  사
3. 연구원
② 센터에 일반사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부참사이상의 직원 가운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간사) ① 센터에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원) ① 센터에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 연구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객원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