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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 규정 (제) 개정일 : 2015.03.01
규정 : 교수업적평가 규정(2015.03.0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업적을 공정히 평가하여 교수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본교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평가원칙) 평가는 교수 개인의 교육ㆍ연구 등 능력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학문ㆍ전공계열의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매 학년도 기준(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 일까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업적평가


제5조(평가의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1. 교육영역 : 교육과정운영, 강의평가 및 학생지도활동 등 제반 교육활동을 평가한다.

2. 연구영역 : 논문, 저술, 창작 등 제반 학술연구활동을 평가한다.

3. 봉사영역 : 학술연구와 관련한 학회활동, 교내보직 등 제반 봉사활동을 평가한다.

4. 산학협력영역 : 연구비, 특허, 기술이전실적 등 산학협력활동을 평가한다. 단, 총장이 정하는 학문단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기타영역 : 학장은 대학소속 교원의 관련 복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 3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6조(대학 평가기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대학인사평가위원회(이하 “인사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적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수 개인별 업적에 대한 검증ㆍ평가, 기타 자료보완요청 등 해당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업무 관장

2. 교수업적평가 세부사항 조정

3. 승진ㆍ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심사

제7조(교수업적종합평가위원회) ① 본교 교수업적평가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종합평가위원회(이하 “종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평가위원회는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적평가의 공통 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2. 인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및 인정

3. 인사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4. 인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감독

5. 종합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수업적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재심위원회) ①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재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평가위원회나 종합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교수 가운데서 재심청구인의 학문분야를 참작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평가대상 교수는 매 학년도마다 본인이 작성(전산입력)한 개인별 업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과장은 개인별 업적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후, 이를 인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평가위원회는 소속 교수들의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평가위원회는 인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장은 해당 학년도 말일이전까지 소속 교수에게 최종 업적평가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청구 및 절차) ① 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업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합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와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결과활용 및 관리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원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의 결과,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관리 및 지원) ①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처가 관장하되,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평가 관련 업무는 산학협력단, 봉사평가 관련 업무는 총무처가 이를 지원한다.

② 인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각 대학행정실에서 관장한다.

제13조(비밀유지) 교수업적보고서와 평가관련 각 위원회의 평정, 심사, 인정사항 등은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