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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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학문영역적 변화ㆍ발달에 부응하여 성균관대학교의 학문연구의 활성화와, 세계각국의 대학과 문화ㆍ학문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합리적인 학술교류협정 체결절차와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국제교류는 상호 호혜와 지속적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검토사항)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교수진, 설비, 역사, 전문분야별 대학원규모등 해당교의 학문적 수준

2. 양교의 공통관심사 또는 상호보완적 교류등 지속적 상호교류의 가능성

3. 교수ㆍ학생의 인적교류, 공동연구ㆍ세미나, 자료교환등 구체적 교류형태

4. 양교의 행정ㆍ재정적 협력내용 및 절차

5. 교환학생의 취득학점 및 학위의 상호 인정여부

6. 협력분야 및 연구과제의 구체적 언급

7. 학위논문, 출판물 및 출판관련업무 교류

8. 한국학이나 동양학 관련 학과(강좌) 또는 부설 한국학연구소 설치여부

9. 도서관 또는 연구소 상호간의 자료교환 및 학술교류

제4조(학술교류협정절차)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1. 모든 학술교류협정 의사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술교류협정대상교 추천자를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추천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3. 소위원회는 학술교류협정대상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 참고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검토, 학술교류협정체결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교무위원회에 부의한다.

제5조(교류평가) ①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제교류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기존 학술교류협정교와의 협력관계를 수시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술교류협정교와의 협력관계를 분야별로 검토ㆍ평가하여 가능한 교류는 추가로 개설하고, 전망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해당관계를 정리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국제학술교류에 관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의 의견을 모아 학술교류협정교와의 관계개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관리) ① 학술교류협정체결 관계의 공식적 대외창구는 국제처장으로 일원화한다.

② 협정서의 언어는 영어 또는 자국어를 사용하고 양교의 원본을 교환한다.

③ 학술교류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관리는 국제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