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성균학술연구진흥사업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0.11.01
규정 : 성균학술연구진흥사업기금관리내규(2010.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진흥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이 학술연구 진흥 관련 전략사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명칭) 이 내규의 근거가 되는 기금의 명칭은 ‘성균학술연구진흥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교비출연금과 각종 외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되, 이 내규 시행일 당초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한다.

1. 연구간접비 이월 적립금(2004. 2. 28 현재 1,212백만 원)

2. 삼성언론석좌교수 연구기금 잔액(2004. 2. 28 현재 30백만 원)

3. 교비출연 국책과제 연구지원 대응자금 조성액(2004. 2. 28 현재 7,615백만 원)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연구진흥 관련 정책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학발전전략 및 특성화 정책에 따른 거교적 연구진흥사업 지원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대형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자금 지원

3. 산학협력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4.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 확충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조정처장(예산기획팀)이 주관하되, 기금의 추가조성, 지원사업의 결정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법인국장 및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용계획 수립, 집행실적 보고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 및 기금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연도) 이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일반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연구비관리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성균학술연구진흥사업기금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간접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