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BK21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15.03.01
규정 : BK21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15.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중심대학 도약과 BK21플러스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K21플러스사업(이하 ”BK21사업“이라 한다)”은 교육가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두뇌한국(Brain Korea)21플러스사업을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BK21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 및 사업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Global BEST위원회) 본교는 BK21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Global BEST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한다.

제5조(사업단의 구성) ①각 사업단은 BK21사업의 기준요건에 따라 사업단장, 참여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②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업단장, 참여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장) ① BK21사업의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실적이 사업단장 최소요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학과 또는 학부)의 장을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업단장의 권한) ① 사업단장은 해당 사업단 참여교수의 진ㆍ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③ 사업단장은 참여학과(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관련사항을 학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업단장은 참여교수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⑤ 사업단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단 내규로 규정한다.

제8조(연구비중앙관리) ① 각 사업단의 사업비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이 통합 관리한다.

② 연구비 중앙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1.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

2.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

3.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교수업적평가) ① 각 사업단은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며,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강화된 평가내용 및 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인사, 연봉 및 성과급 등을 적용받는다.

제10조(자체평가) ① BK21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BK21사업평가위원회,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② 각 사업단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수행함으로써 BK21사업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BK21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BK21사업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사업단에 환류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 및 참여교수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학지원금) 본교는 각 사업단에 GT10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비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학특성화사업과의 연관성) 본교는 BK21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을 대학특성화사업단으로 지정하며, 대학특성화사업 운영내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특성화분야 교수 우선 채용

2.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등 인사 지원

3. 대학 재정지원

4. 기타 대학특성화사업 운영내규가 지정한 지원사항 등

제13조(세부사항) 본교는 BK21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 규정의 시행 및 개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➀(시 행 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