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학생공상처리 내규 (제) 개정일 : 2010.12.14
규정 : 학생공상처리내규(2010.12.14).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상의 기준) 공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학생의 고의성과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내외 공식행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2. 교내의 시설물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3. 교내수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3조(공상처리 주관부서) ① 공상처리 주관부서는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상처리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처리절차의 책임을 진다.

제4조(공상처리 절차) ① 교내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이 제2조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교 건강센터에서 치료가능 여부의 확인을 받는다.

2. 건강센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보호하에 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3. 전2호의 과정을 거친 학생은 1주일이내에 사건경위서와 지도교수확인서(제2조제1호의 경우) 또는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서(제2조제3호의 경우)를 공상처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부의 운동선수(산악부 포함) 공상처리는 스포츠단에서 관장하며,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교외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이 제2조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부상을 당한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한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주관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공상처리에 관한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치한다.

3. 전2호의 과정을 거친 학생은 전항제3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상처리 절차준수) 제4조를 위반한 학생은 공상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상치료비 한도액) 공상치료비 25만원까지는 학교가 부담하고 2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가 그 반액을 부담한다. 다만, 학교의 총부담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내규는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8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 시행이전부터 공상치료중인 학생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건강센터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생공상처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진료소’를 각각 ‘건강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