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지인 「성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성균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성균지편집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본교의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학생으로 수습 편집위원을 거친 자
2. 사고가 건전하고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임기중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5조의 지도위원장은 편집위원회가 전학년도에 복수로 추천한 차기 편집장후보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수습 편집위원은 1학년 재학생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4~5명이내로 한다.
④ 지도위원장은 수습기간을 거친 수습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3학년 재학생으로 각 학년별 3명씩을 편집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수습 편집위원의 모집계획, 전형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지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4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1. 성균지 편집을 위한 제반활동
2. 배정된 예산의 사용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지도위원회
제5조(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본교의 인문사회과학계와 자연과학계를 대표하는 전임교원 4~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년도에 성균지가 발간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는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6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균지 발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조정
2. 편집에 필요한 형식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심의
3. 성균지에 게재할 내용에 대한 분류심사 의뢰결정
4. 인쇄에 넘기기 위한 최종결정 및 배포결정 심의
5.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행정
제8조(예산) 성균지 발간에 대한 필요한 제반예산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행정사무) 학생지원팀은 성균지 편집을 위한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198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