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 (제) 개정일 : 2021.02.22
규정 :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2021.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무운영에 필요한 기본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교의 직제는 법령, 학교법인성균관대학정관, 본교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편  제


제4조(기구) ①본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본기관

총장, 교무위원회

2. 교육기관

가. 단과대학

1) 학부대학

2)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나. 대학원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국정전문대학원, 중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수자원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국가전략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번역ㆍ테솔(TESOL)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경영대학원(iMBA), 글로벌보험 연금대학원, 글로벌 창업대학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다. 성균융합원

3. 행정기관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단, 입학처, 총무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정보통신처, 자산관리처

4. 부속기관

학술정보관, 동아시아학술원, 박물관, 성대신문사, 성균타임즈사, 성대방송국, 출판부, 양현재, 양현관, 건강센터, 스포츠단, 기숙사, 식물원, 공동기기원, 학생인재개발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육학술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실험동물센터, 지능정보융합원, 인재교육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학생성공센터, 슈퍼컴퓨팅센터

5. 부설연구기관

인문학연구원(동아시아역사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프랑스어권문화융합연구소,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정보관리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중국문화연구소, 독일어권사회문화연구소, 러시아문화연구소, 성균일본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응용심리연구소,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국제정보정책ㆍ전자정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도시발전연구소, 국정평가연구소,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거버넌스연구센터,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인권과개발센터,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소, 창의연구소,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우주과학기술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융합화학연구소,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연구센터), IT융합연구원(정보통신기술연구소, 산업전자응용연구소, 전력IT인력양성센터, 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인력양성센터, 무선에너지하비스팅통신융합연구센터,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청정공기연구센터, 지능시스템연구소, IT가속기공학연구센터, 아날로그RF회로및시스템연구센터, 휴먼ICT융합연구센터, AI-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청정에너지ICT연구소, 수퍼사피엔스연구소), 공학연구원(고분자기술연구소, 첨단소재기술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건설환경연구소,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품질혁신센터, 로봇공학연구소, 스마트그린시티랩, 화공융합기술연구소, 계면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정보통신용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미래가전연구센터,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성균건축도시설계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에너지프론티어 연구소, 차세대자동차융복합재료연구소, 초미세소자 생산기술 연구소, 자기배열형 매크로분자 디스커버리 연구센터, 차세대에너지신소재연구소), 약학연구원(글로벌신약연구소, 에피지놈다이나믹스제어연구센터, 제제기술지원센터), 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코스메틱스연구센터,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항체공학연구센터, 식품임상연구센터, 식품향미감성연구센터, 바이오파운드리연구센터, 바이오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의과학연구원(의학연구소,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항균내성치료제연구소), 법학연구원(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무역연구소, 응용통계연구소, 경영연구소, 체력과학연구소,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경제연구소,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신개념융복합에너지과학연구소,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진단/치료용고분자소재연구센터,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교육연구원(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외상심리건강연구소, 교육과미래연구소, 에듀테크연구소),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컨버젼스연구소,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소,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동양철학‧문화연구소,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인공원자양자소재연구소

6. 부설교육기관

한국사서교육원, 성균어학원

7.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8. 기타기관

학생군사교육단

②총장은 교육ㆍ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내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총장) ①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한다.

②총장의 유고시에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의무부총장, 기획조정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총장) ①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및 의무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부총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및 의학분야를 대표ㆍ관리ㆍ조정하고 관할 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부설교육기관 운영을 총괄한다.

③삭제

제7조(일반대학원장 등) ①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학원에 두는 학과 또는 전공(학과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의 장은 따로 둘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을 대표하고, 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은 당해 대학원을 대표한다.

제8조(학장 등) ①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및 석ㆍ박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관할 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ㆍ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다.

③대학의 학과(학부)에 학과장(학부장)을, 연계전공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④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학장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실을 둔다.

제8조의2(학부대학장) ①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며, 학부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주임교수와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학부대학장은 학사과정의 교양ㆍ기초교육을 총괄하며,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전공 진입 이전까지의 학사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학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④학부대학에는 행정실, 성균인성교육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행정기관) ①행정기관으로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단, 입학처, 총무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정보통신처, 자산관리처를 둔다.

②제1항의 각 처(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처장(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③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팀 또는 센터를 둔다.

제10조(기획조정처) ①기획조정처는 대학발전을 위한 종합계획ㆍ전략기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예산의 편성, 제규정, 대학운영의 심사분석ㆍ평가, 대학특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기획조정처에 전략기획팀과 예산기획팀, 리스크매니지먼트팀(Risk Management팀, RM팀)을 둔다.

③기획조정처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와 데이터분석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무처) ①교무처는 학사과정 및 석ㆍ박사과정 전반의 교무ㆍ교원인사업무ㆍ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교무처에 교무팀, 학사운영팀, 교원인사팀 및 교육콘텐츠개발팀을 둔다.

③교무처에 교육개발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학생처) ①학생처는 학사과정 및 석ㆍ박사과정 전반의 학생지도ㆍ장학,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학생처에 학생지원팀을 두며, 여학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학생담당 부처장을 둔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본교의 학술진흥과 연구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②산학협력단에 산단경영지원팀, 연구지원팀, 연구기획팀 및 산학사업팀을 둔다.

제13조(입학처) ①입학처는 학사과정 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ㆍ운용, 입학시험 관리, 입시홍보 및 입시결과 평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입학처에 입학관리팀을 둔다.

제14조(총무처) ①총무처는 본교의 문서ㆍ통계ㆍ보수ㆍ연금ㆍ직원인사관리 등 일반행정 총괄업무, 자금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총장 비서 업무, 대학본부의 서무업무 및 다른 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총무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팀을 둔다.

제14조의2(대외협력처) ①대외협력처는 동창회 관리, 대학발전기금 모금 및 대학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홍보팀을 둔다.

제15조(국제처) ①국제처는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국제처에 국제교류팀, 외국인유학생지원팀을 둔다.

제16조(정보통신처) ①정보통신처는 본교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교육ㆍ연구활동의 지원, 학사ㆍ행정업무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정보통신처에 정보통신팀을 둔다.

제16조의2(자산관리처) ①자산관리처는 자연과학캠퍼스의 일반행정 및 양 캠퍼스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자산관리처에 구매운영팀, 각 캠퍼스 관리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제17조(한시과업조직) 총장은 특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하부조직 외에 한시과업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①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별 기능ㆍ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학술정보관) ①본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관을 둔다.

②학술정보관에는 관장을 둔다.

③학술정보관에는 인문학술정보팀, 자연학술정보팀을 둔다.

제20조(부속ㆍ부설기관 관할) ①본교 부속ㆍ부설교육기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 학술정보관, 동아시아학술원, 박물관, 성대신문사, 성균타임즈사, 성대방송국, 출판부, 스포츠단, 기숙사, 학생인재개발원,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실험동물센터, 인재교육원, 학생성공센터

2. 의무부총장: 삼성융합의과학원

3. 유학대학장: 양현재

4. 문과대학장: 한국사서교육원

5. 삭제

6. 학생처장: 양현관, 건강센터

7. 국제처장: 성균어학원

8. 자산관리처장: 식물원, 교육학술림

9. 산학협력단장: 공동기기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10. 삭제

11. 성균융합원장: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지능정보융합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12. 정보통신처장: 슈퍼컴퓨팅센터

②부설연구기관은 총장, 부총장 또는 학장의 관할로 하되, 부설연구기관별 소속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부속병원) 부속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3(감사관) ①대학 내부감사를 전담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둔다.

②감사관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직무를 총괄한다.


제 3 장  보직 및 임기


제21조(보직) ①부총장·대학원장·학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처장·부처장·부속기관의 장 및 감사관은 본교의 교수ㆍ부교수ㆍ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부속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의무부총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전문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부설연구기관장·부설교육기관장·부학장·학과장(학부장)·주임교수는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팀장·행정실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의 장, 부설연구기관장, 센터장은 임면권자가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가 아니어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2조(임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성균관대학교직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홍보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홍보실 소속 교직원은 대외협력처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1. 「사무분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홍보실”을 “대외협력처”로 한다.

2. 「홍보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3. 「성대발전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홍보실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성균어학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원장) ①어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본교의 교수ㆍ부교수ㆍ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며, 어학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직원) ①어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여 일반업무를 담당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2. 「보건진료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체육실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장과 과장 1인, 주임 1인”을 “실장을”로, 제6조 중 “과장”을 “직원”으로 각각 한다.

4. 「출판부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임 및 직원 약간 명”을 “약간 명의 직원”으로,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각각 하며, 제4호중 “주임과”를 삭제하고, 제5호중 “주임”을 “직원”으로, “관장한다”를 “담당한다”로 한다.

5. 「정보통신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장과 정보통신과를 두며, 정보통신과에는 운영계를 둔다”를 “원장과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둔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원) ①본원의 직원은 본교의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직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본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6. 「기숙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주임 1인 및”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과장”을 “사무직원”으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로 각각 한다.

7. 「양현관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원) ①양현관에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본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직원은 관장을 보좌하여 양현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수성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원) ①수성관에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본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직원은 관장을 보좌하여 수성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식물원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과장․주임 각 1인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관리과장은”을 “직원은”으로, “위촉하며”를 “임명하며”로 각각 한다.

10. 「한국사서교육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조 중 “교학계”를 “열린교육팀”으로 한다.

제18조(열린교육팀) ①본원에 열린교육팀을 둔다.

②열린교육팀에는 팀장과 약간명의 팀원을 두며, 팀장과 팀원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11. 「성균관대학교사회교육원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열린교육팀) ①본원에 열린교육팀을 두며, 본원 소관의 교무행정, 학생지도, 실험실습지원 및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열린교육팀에는 팀장과 약간명의 팀원을 두며, 팀장과 팀원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ㆍ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팀명ㆍ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보통신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2.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3. 「보안업무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총무처장, 교학처장”을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으로 한다.

4. 「교원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5.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각각 한다.

6. 「교원재임용및승진임용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7. 「교원정년보장임용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8. 「명예교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9. 「강사위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10. 「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11. 「연구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각각 한다.

12. 「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13. 「명예박사학위수여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14. 「명예졸업증서수여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당 학부장, 기획조정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를 “해당 학부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로, 제10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각각 한다.

15.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16. 「벤처기업창업에관한특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17. 장학금지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교학부처장, 학생장학팀장”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18.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38조 중 “교학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19. 「63장학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20. 「학생복지장학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21. 「교지「성균지」발간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학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제9조 중 “학생장학팀”을 “학생복지팀”으로 한다.

22. 「양현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교학처장”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으로 한다.

23. 「보건진료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교학처장은”을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은”으로 한다.

24. 「체육실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으로 한다.

25. 「출판부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26. 「한국사서교육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27. 「성균어학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제15조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각각 한다.

28. 「연구위원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29. 「학연산협동연구석ㆍ박사과정운영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30. 「사회봉사운영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학처장”을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31. 「홍보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으로 한다.

32. 「국제협력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연구처장과”를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과”로 한다.

33. 「학생공상처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 캠퍼스 학무팀으로”를 “학생복지팀(자연과학캠퍼스는 자연과학캠퍼스 학무팀)으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교원재임용및승진임용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를 “응용화학부”로 한다.

2. 「교육과정편성및수업운영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를 “응용화학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산업전자응용연구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를 “정보통신공학부”로 한다.

2.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를 “정보통신공학부”로 한다.

3. 「고분자기술연구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를 “응용화학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보안업무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학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2. 「명예졸업증서수여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 「장학금지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1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학생복지팀장”을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4.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5. 「63장학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6. 「학생복지장학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7. 「학생공상처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학생복지팀(자연과학캠퍼스는 자연과학캠퍼스 학무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8. 「교지「성균지」발간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9.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학생복지팀장”과 “학무팀장”을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10. 「양현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11. 「보건진료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12. 「체육실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13. 「자연과학캠퍼스학생후생복지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연과학캠퍼스 교학지원본부장”과 “교학지원본부장”을 “학생처장”으로 하고, 제6조 중 “자연과학캠퍼스 학무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14. 「홍보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생복지처장”과 “연구처장”을 각각 “학생처장”과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대외협력팀장”을 “홍보팀장”으로 한다.

15. 「국제협력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생복지처장”과 “연구처장”을 각각 “학생처장”과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16. 「학생지도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하고, 제7조 중 “학생복지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17.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학생감”을 “여학생 담당 학생부처장”(이하 “학생부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 중 “학생복지처장”을 “학생처장”으로, “여학생감”을 “학생부처장”으로 한다.

18. 「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56조 및 제66조 중 “학무팀”을 “행정지원팀”으로 한다.

19. 「성균관대학교해양생활관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 중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무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20. 「기숙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 중 “자연과학캠퍼스 학무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한다.

21. 「출판부운영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외협력팀”을 “홍보팀”으로 한다.

22.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연구처장”을 “공동기기원장”으로 한다.

23. 「교원재임용ㆍ승진임용ㆍ정년보장임용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4. 「박사후연구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5.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연구처”를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26. 「연구비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 및 제20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7. 「석천연구기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8. 「63학술연구기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9. 「삼성학술연구기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0. 「개발공학연구기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1. 「직무발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2. 「기술실시계약및기술료수입사용에관한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3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3. 「연구위원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구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4. 「재무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및 제51조 중 “사무처장”을 “학사처장”으로 하고, 제60조 중 “구매부서(총무처, 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부서(관리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5. 「성균관대학교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중 “산학연협동본부”, “산학연협동본부장”, “산학연협동본부 행정부서장”을 각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36. 「테크노파크지원센터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연협동본부(이하 “협동본부”라 한다)”를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하고, 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중 “협동본부”, “협동본부장”을 각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7. 「산학연섬유기술센터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연협동본부(이하 “협동본부”라 한다)”를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하고, 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중 “협동본부”, “협동본부장”을 각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8. 「창업보육센터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연협동본부(이하 “협동본부”라 한다)”를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하고, 제4조, 제7조 및 제13조 중 “협동본부”, “협동본부장”을 각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9. 「창업보육사업발전기금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학연협동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중 “본부장”, “산학연협동본부”, “산학연협동본부 부서장”을 각각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③(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기관장ㆍ기관명ㆍ부서명ㆍ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장ㆍ기관명ㆍ팀명ㆍ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규정의 폐지) 「학생생활연구소규정」 및 「성균관대학교산학연협동본부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모든 학교규정에서 어문학부, 인문학부는 문과대학으로, 어문학부장, 인문학부장은 문과대학장으로 각각 개정하며, 응용화학부, 금속ㆍ재료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축ㆍ조경및토목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부는 공과대학으로, 응용화학부장, 금속ㆍ재료공학부장, 기계공학부장, 건축ㆍ조경및토목공학부장, 시스템경영공학부장은 공과대학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산학지원팀”을 “산학기획팀”으로, “연구진흥팀”을 “연구지원팀”으로, “산학협력팀”을 “산학사업팀”으로 각각 개정하며, “국제교류교육센터”를 “국제교류팀”으로 개정한다.

2. 「성균관대학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교에 다음과 같은 학부(단과대학을 포함하며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학부대학, 유학ㆍ동양학부,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정보통신공학부, 공과대학, 약학부, 생활과학부, 사범대학, 생명공학부, 스포츠과학부, 의과대학, 예술학부

3. 「대학교육개발센터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무처장”을 “학부대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종합인력개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행정지원팀”을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제65조 중 “행정지원팀”을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2. 「보안업무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지원팀장”을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3. 「홍보위원회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보팀”을 “대외협력팀”으로 한다.

4. 「출판부운영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보팀”을 “대외협력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는 2009년 8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1항, 제21조제3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체육실규정」은 「스포츠단규정」으로, 「체육실규정시행세칙」은 「스포츠단규정시행세칙」으로 각각 개정한다.

2. 「스포츠단규정」 및 「스포츠단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조의 “체육실”을 “스포츠단”으로, “본실”을 “본단”으로, “체육실장”을 “스포츠단장”으로, “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3.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체육실운영위원회”를 “스포츠단운영위원회”로 한다.

4. 「학생공상처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체육실”을 “스포츠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1. 성균관대학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능시스템연구센터’를 ‘지능시스템연구소’로 하고 ‘RFID/USN집적회로연구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부설연구기관에 ‘ODA(국제개발협력)연구소’를 추가한다.

2.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약학부’를 ‘약학대학’으로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약학부’를 ‘약학대학’으로 한다.

4. 교원재임용ㆍ승진임용ㆍ정년임용보장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약학부’를 각각 ‘약학대학’으로 한다.

5.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중 리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약학부’를 ‘약학대학’으로 한다.

6. 특정장학기금관리규정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약학부’를 ‘약학대학’으로 한다.

7. 약학연구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약학부’를 ‘약학대학’으로 한다.

8. 국제학술교류협정체결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외협력처’를 ‘국제처’로, ‘대외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9. 홍보위원회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외협력처’를 ‘기획조정처’로 한다.

제6조 중 ‘대외협력팀’을 ‘전략기획ㆍ홍보팀’으로 한다.

10. 국제협력위원회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외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대외협력처’를 ‘국제처’로 한다.

11. 출판부운영규정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외협력팀’을 ‘전략기획ㆍ홍보팀’으로 한다.

12 자체평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평가기획팀장’을 ‘전략기획ㆍ홍보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평가기획팀’을 ‘전략기획ㆍ홍보팀’으로 한다.

13. Co-op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사지원팀’을 ‘경력개발센터’로 한다.

14. 문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65조 중 ‘학사지원팀’을 ‘학사ㆍ구매팀’으로 한다.

15. 보안업무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학사지원팀장’을 ‘학사ㆍ구매팀장’으로 한다.

16. WCU사업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 중 ‘전략기획팀장’을 ‘전략기획ㆍ홍보팀장’으로 한다.

17. 기획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략기획팀’을 ‘전략기획ㆍ홍보팀’으로 한다.

18. 정보화조정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략기획팀장’을 ‘전략기획ㆍ홍보팀장’으로, ‘대학교육개발센터부서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9. 대학입학전형에관한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략기획팀’을 ‘전략기획ㆍ홍보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학부”(단과대학에 소속된 학부는 제외한다)를 “대학”으로, “전공”(대학원 학위과정의 전공은 제외한다)을 “학과”로, “학부장”(단과대학에 소속된 학부장은 제외한다)을 “학장”으로, “부학부장”을 “부학장”으로, “전공주임교수”를 “학과장”으로, “산학기획팀”을 “연구진흥팀”으로 각각 개정한다.

④(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기관장ㆍ기관명ㆍ팀명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장ㆍ기관명ㆍ팀명ㆍ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규정의 폐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센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나노구조물리연구단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20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제10조①항과 제14조①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5호의 외상심리건강연구소는 2015년 1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대학은 2015년 9월 1일부터, 국정전문대학원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4호 창업지원단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소 해산에 따른 조치) 교육연구소,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수학교육연구소 해산에 따라 개별 연구소 운영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비선형 에르고딕이론 연구소와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제20조제1항제10호 성균소프트웨어교육원, 성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학술정보관규정」 제7조제3항 학술정보지원팀장, 인문정보운영팀장을 각각 인문학술정보팀장, 자연학술정보팀장으로, 동규정 제7조제4항 학술정보지원팀장, 자연정보운영팀장을 각각 인문학술정보팀장, 자연학술정보팀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제4조제1항제4호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신설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1항제5호 인문학연구원 및 공학연구원 산하기관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는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성균경영원은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1항제5호 수리과학연구소 명칭 변경은 2016년 9월 1일, 차세대 융합 에너지저장 기술 센터 신설은 2016년 11월 1일,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신설은 2016년 12월 1일, 법학연구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신설 및 ODA(국제개발협력)연구소 폐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입학정책팀”을 “입학전형팀”으로, “업무혁신팀”을 “행정혁신전문화팀”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5호 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인력양성센터 명칭 변경, 컨버젼스연구소 및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소속변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1항제5호 글로벌신약연구소 명칭 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바이오나노융합재료연구센터 삭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차세대자동차융복합연구소,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신설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와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중 “양성평등센터”를 “인권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항체공학연구센터,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소 신설사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AI-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신설사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5호 개정 규정 중 자기배열형 매크로분자 디스커버리 연구센터 신설 사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성균 유학‧동양철학 연구원 신설 사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2항 행정혁신전문화팀 폐지에 따른

개정조항, 제4조 및 제20조 미래혁신센터 신설에 따른 개정조항은 각각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연구진흥팀”을 “산단경영지원팀”으로, “입학전형팀”을 “입학관리팀”으로, “일반대학원장”을 “대학원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5호 개정규정 중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에듀테크연구소 및 바이오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신설 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국방화생탐지특화연구센터 폐지 사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연구센터 신설 사항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①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전략기획.홍보팀”을 “전략기획팀”으로 개정한다. 단 다음과 같은 호는 아래 호를 따른다.
1. 「내부감사규정」의 제6조의2(행정부서지원)에서 “전략기획.홍보팀”은 “리스크매니지먼트팀(Risk Management팀, RM팀)”으로 개정한다.
2. 「홍보위원회 내규」의 제6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및 「브랜드위원회 규정」의 제7조(소관부서 및 회의록)에서 “전략기획·홍보팀”은 “대외협력.홍보팀”으로 개정한다.
②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학사처”를 “자산관리처”로 개정한다.
③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학사.구매팀”을 “구매운영팀”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