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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제) 개정일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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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학교법인성균관대학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은 일반 전임교원과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전담영역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직무의 일부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교육전담교원) 또는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연구전담교원)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③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④전담영역별 전임교원 중 업적이 탁월한 경우 규정 제13조제4항 및 총장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직종을 변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원ㆍ초빙교원ㆍ석좌교원ㆍ연구교원ㆍ산학교원 등 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및 강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이 정한 전담영역별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육전담교원은 제5조,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담영역별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육전담교원은 「학칙」 제80조 및 제83조가 정하는 전체교수회 및 대학교수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겸직금지) ①본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겸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본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②본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회ㆍ정부ㆍ법원의 각종 위원회 혹은 국회ㆍ정부ㆍ법원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의 직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3. 본교 「산업자문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자문위원

4. 본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또는 본교에서 관리하는 재단의 당연직 이사

제4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있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병원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근무할 교원의 겸직을 허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년) 본교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①본교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본교 교원의 인사발령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1(소속) 전임교원은 학과(학부), 대학원에 인사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등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등) ①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인사위원회 산하에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에 대학인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학인사평가위원회는 학장과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 내지 10명의 해당 대학 소속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기능은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심사와 업적평가에 관한 업무 관장 및 세부사항 조정으로 한다.

4. 삭제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각 캠퍼스별로 교수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수승진심사위원회는 부총장(캠퍼스별)과 총장이 임명하는 4 내지 10명의 정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캠퍼스별)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기능은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심사를 실시한다.

4. 삭제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정년보장교원의 승급·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PTR위원회(Post-Tenure Review/Reward Committee)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각 캠퍼스별로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부총장(캠퍼스별)과 총장이 임명하는 5명 내외의 정년보장 부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캠퍼스별)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기능은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심사를 실시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용


제8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계약 임용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본교의 교원은 소정의 교수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일반 전임교원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4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4년 이내의 기간

(3) 조교수: 4년 이내의 기간

나.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근무기간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2. 급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교원이 동일 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전적 대학 근무경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 4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2. 조교수: 8년

3. 삭제

④계약임용기간중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제1항제1호의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동일 직급 최고 근무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퇴직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되, 동일직급에서의 재계약임용(이하 “재임용”이라 한다)은 1회에 한하며, 제2항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퇴직일 도래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친다.

제9조의2(신규임용교원의 특례) ①신규임용 교원의 보직담임과 학과ㆍ대학 및 전체교수회의 의결권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2년 동안 제한한다.

②신설되는 학과ㆍ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직담임 및 학과ㆍ대학교수회의 의결권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설 대학 소속 교원 중 본교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교원이 과반수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규임용 교원의 조기 정착과 연구 지속성을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집행 및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의3(교원파견) 본교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ㆍ학술 관련 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의 자격) 본교의 교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기본 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12조(교원의 신규임용)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운데서 행한다. 다만, 학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실적과 그 수준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별표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갖춘 자

3. 계열별 소정의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한 자

②교원을 신규임용 함에 있어서 임용 후를 기준으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학과별 전임교원수의 60%미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용시기 및 채용원칙)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년도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교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③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인교원에 한하여 비공개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용절차) ①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그러나 신규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승진임용을 제외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발령통지로 임명장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3통

2. 인사기록카드(명함판사진 첨부)  4통

3. 사진(신분증명서 교부용)  2매

4. 학력증명서(졸업ㆍ학위증명서)  각 1통

5. 호적등본  2통

6. 경력증명서(재직기관마다)  각 1통

7. 연구실적조서  각 2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6통

9. 병적확인서  1통

10. 연구실적 입증자료  2통

11. 서약서  1통

12. 건강진단서  1통

제15조(연수계산) 교원의 교원경력과 연구경력연수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제 4 장  승진ㆍ승급


제16조(승진) ①교원 중 승진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한과 소정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자 중 대학인사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교수승진심사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삭제

2.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 5년 이상

②교원의 승진은 제1항의 교수업적 및 연구실적(제2조제2항에 의한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해당 영역별 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교수업적평가 및 정년보장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제9조의 임용기간 중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시부터 기산하여 재임용한다.

⑤삭제

⑥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최저 승진 소요연한과 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승진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

1. 정직의 경우 24월

2. 감봉의 경우 18월

3. 견책의 경우 9월

제18조(승급) ①교원의 호봉승급 기간은 별표3에 따른다.

②정년보장 임용된 교원의 경우(단, 의과대학 임상전임교원은 제외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급심사를 받으며, 승급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승급의 제한) ①부교수에서 8년 이내, 조교수에서 6년 이내에 차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호봉승급은 승진할 때까지 정지한다.

②제18조제2항의 승급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의 호봉승급은 승급할 때까지 정지한다.

③징계처분을 받은 교원(교수만 해당)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급할 수 없다.

1. 정직의 경우 24월

2. 감봉의 경우 18월

3. 견책의 경우 9월


제 5 장  연구실적심사위원회 등


제20조(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교원의 신규임용(제13조제4항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승진,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등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 있는 교내외 교원 및 관련전문가 중에서 해당 학장이 추천하는 자와 채용전공분야별 인력풀 중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의 교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2조(심사대상) ①연구실적심사 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으로서 승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 체류기간 내, 재임용의 경우에는 계약임용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연구실적이 연구발표, 전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과 정년보장임용의 경우에는 심사대상 연구실적을 별도로 정한다.

②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심사는 당해 교원의 연구실적이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인정환산율)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별표5와 같다.

제24조(심사보고) 연구실적심사위원은 심사한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삭제


제 6 장  보  직


제25조(보직) 각 대학원장과 학장의 보직은 본교의 직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6조(임기) 제24조의 보직자 임기는 본교의 직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장  보  수


제27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의 전담영역별(교육,연구,산학협력)전임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8 장  신분보장


제28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의2(명예퇴직) ①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장  복  무


제31조(복무) 교원은 교원복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복무한다.

제31조의2(교원고충위원회) ①교원의 고충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고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교원고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상  벌


제32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제33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징계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제35조(경고) ① 교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장은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자격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교내 보직, 포상ㆍ추천, 인센티브 수혜, 과제 및 연구년 선정시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1. 정직의 경우 24월

2. 감봉의 경우 18월

3. 견책의 경우 9월


제 11 장  보  칙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63년 8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직교원은 1976년 2월 말일부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재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직원임용규정」, 「교원의신규임용ㆍ승진심사규정 및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4년 9월 1일부터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까지의 교원연구실적심사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보장교원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년보장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동일직급에서의 재임용 회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2년)은 제8조제3항 단서 규정의 임용회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신규임용교원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의과대학 신규임용교원은 제8조의2제2항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2000년2월29일 이전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5조(승진) 및 제22조(인정환산율)의 개정 규정은 2000년3월1일 이후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교원은 차기 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의과대학교원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의과대학 교원자격 기준 제3호중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내규」를 「교원재임용ㆍ승진임용ㆍ정년보장임용내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대우전임교원 임용규정」, 「연구교원임용규정」, 「강사위촉규정」 각각의 제1조에 인용한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보장교원 승급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2005년 8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현 호봉에서 승급 후 차기 호봉 승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현재 재직 교원의 제16조제1항3호의 최저 승진 소요연한은 종전 규정(6년 이상)을 적용한다.

③제16조제1항에서 2011년 3월 1일 현재 재직 교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학부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다. 단, 2011년 3월 1일 현재 재직교원으로 2011년 9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학문단위별 자체 기준이 적용되는 교원은 학부인사평가위원회와 교수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교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 및 임용 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및 임용 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중 “특별채용”을 “특별전형으로 임용된”으로,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31조 제2항 중 “공개채용절차”는 “공개전형절차”로, 「SKK GSB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공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은 “특별전형”으로, 「전담영역별전임교원임용내규」 제3조 제4항 중 “특별채용”은 “특별전형”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에 대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교원인사규정_별표(2021.3.1.).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