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성균관대학교 인재교육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3.01
규정 : 성균관대학교 인재교육원 운영규정(2021.3.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인재교육원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인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공개강좌 기획․개발
2. 공개강좌 설치 검토 및 운영 총괄
3. 공개강좌 관련 제반 통계
4. 기타 공개강좌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및 관리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인재교육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프로그램 주임교수
4. 운영위원회
5. 자문위원단
6. 행정실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참여 또는 부참여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재교육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부원장) ① 인재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프로그램 주임교수) ①인재교육원에 프로그램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프로그램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겸보한다.
③프로그램 주임교수는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프로그램 주임교수는 공개 또는 위탁강좌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리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행정실) ① 인재교육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인재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행정실장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교육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재교육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자문위원단


제12조(설치) 인재교육원의 원활한 공개강좌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둔다.
제13조(구성) 자문위원단은 공개강좌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1. 인재교육원의 공개강좌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인재교육원의 공개강좌 설치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자문위원단의 회의는 원장이 해당 회의의 안건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진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인재교육원의 재정은 교비와 공개강좌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인재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장  사업보고


제18조(보고) 인재교육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강좌 계획서, 운영보고서, 예산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