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2021.8.30.)_본문.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구분) 본교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교육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과의 협약과 관련된 장학금 집행 시 의무대응에 의해 지급되는 교내장학금 포함),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기부를 통해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교육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외부장학재단 등의 지원금, 기부를 통해 조성된 장학기금의 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제 2 장  교내장학금


제3조(학사과정 교내장학금의 종류) 본교 학사과정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삼성장학금*

2. 율곡장학금

3. 장영실장학금

4. 성균이웃사랑장학금

5. 다산장학금

6. 삼성글로벌장학금

7. 삼성과학인재장학금

8. 삼성반도체장학금

9. 성균소프트웨어장학금

10. 성균인재플러스장학금*

11. 성균미래인재장학금

12. 성적우수장학금

13. 문행장학금

14. 학생성공장학금*

15. 근로봉사장학금*

16. 삼성특성화학과장학금*

17.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18. 귀순용사및그자녀장학금

19. 성균복지장학금

20. 양현재장학금

21. 체육우수장학금

22. 외국인학생장학금*

23. 공로(고시)장학금

24. 공로장학금*

25. 은행나무장학금

26. 성균가족장학금*

27. 프로그램기반장학금*

28. 특정장학기금장학금*

29. 국고대응장학금*

30. 정부초청장학금*

31. 추천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한 장학금(그 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

제4조(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 일반대학원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산장학금

2. 대학원우수장학금

3. 교환학생장학금*

4. 성균복지장학금

5. 외국인장학금*

6. 공로장학금*

7. 양현재장학금

8. 연구장려장학금

9. 성균가족장학금*

10. 산업체연구장학금*

11. 특정장학기금장학금*

12. BK대응장학금*

13. 산학협력대응장학금*

14. 교육조교장학금*

15. 국고대응장학금*

16. 정부초청장학금*

17. 추천장학금*

18. 기숙사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한 장학금(그 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

제5조(특수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 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공무원장학금

3. 교사·장학사장학금

4. 교환학생장학금*

5. 성균복지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7. 공로장학금*

8. 양현재장학금

9. 성균가족장학금*

10. 국방부추천장학금

11. 군인장학금

12. 교육조교장학금*

13. 특정장학기금장학금*

14. 추천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한 장학금(그 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

제6조(전문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 전문대학원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산장학금

2. 교환학생장학금*

3. 외국인장학금*

4. 성균가족장학금*

5. 성균복지장학금

6. 공로장학금*

7. 공무원·교사장학금

8. 성적장학금

9. 교육조교장학금*

10. 삼성장학금

11. 특정장학기금장학금*

12. GSB장학금

13. 추천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가능한 장학금(그 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


제 3 장  교외장학금


제7조(교외장학금의 구분) 교외장학금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명칭 및 종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고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등)

2. 외부장학금(민간장학재단, 기업 등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3. 기금장학금(기부를 통해 조성된 장학기금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제 4 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8조(신청 및 지급) ①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장학금 지급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3조 제1항의 방식을 따르되,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완료된 후 또는 개강일 이후에는 학생이 등록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근로장학활동 및 인턴십 참여, 기숙사비 지급 등 장학금의 성격상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징계 처분시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장학금 지급이 허가된 학생

3. 수료생 중 대학원과정 연구등록수료생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지급기준 및 선발방법) ①장학금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종류·지급기준 및 선발방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명시되지 않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③장학위원회는 별표1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이중수혜) ①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1. 근로장학금, 학업보조비 등 생활비성 장학금

2. 교외장학금(민간장학재단, 기업 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중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등록금성 장학금의 이중수혜의 경우,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중 장학기금 재원 장학금, 전입금 재원 장학금, 등록금 재원 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취소 등)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중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2.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금 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한정하여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④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일정금액의 장학금이 지급 취소된 자가 장학금을 이미 수령한 때에는 본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계속장학생의 경우는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중지된 학기도 지급 학기 횟수에 포함한다.

⑥장학금 이중수혜 등으로 반납안내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장학금 지급 및 교내시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
  • 별표_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2021.8.30.).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