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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21.09.01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규정(2021.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제1조의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기초, 응용,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노하우, 연구결과 등도 제1항의 지식재산권으로 본다.

③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자 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연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삭제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연구자 등을 말한다.

4. “기술이전보상”이란 연구성과로 인하여 기술료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입액(Royalty) 중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이전(특허권 등) 계약”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제3자에게 제2조제1항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라이센싱)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기술이전(노하우 등) 계약”이라 함은 노하우 제공과 같이 산학협력단이 제3자에게 제2조제1항의 지식재산권 이외의 정보‧물질‧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 2 장  직 무 발 명


제 1 절  권리의 귀속


제4조(발명의 신고) ①연구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직무발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필요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

3. 양도증

4. 선행기술자료

②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 승계, 통지 및 출원) ①산학협력단은 연구자 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본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그 승계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승계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연구자 등은 제5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 등에 대하여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징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특허권의 승계)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교가 승계할 경우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특허출원 비용) 본교가 제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도 발명자가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특허 유지, 포기 및 이전) ①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를 포기하거나 발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등록특허를 포기 또는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허심의위원회


제10조(특허심의위원회)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특허업무담당부서장, 본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유사분야 위원을 포함하는 기술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 제외된 직무발명의 재심

3. 삭제

4.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뢰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 3 절  발명자의 의무 등


제14조(발명자의 의무) 연구자 등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연구자 등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기술실시 계약


제16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 등과 함께 그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계약체결) ①산학협력단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로열티 계약조건) 기술실시 계약은 통상실시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료 조건에 따라 전용실시권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과 제18조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18조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기술이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산을 포기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4. 기타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계약의 해지가 본교의 기술 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수령한 실시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 등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후보안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장은 제18조의 계약체결시, 기술이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부당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


제22조(연구성과 인센티브) 산학협력단장은 제18조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제반 관리비용 및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등을 선공제하고 연구자 등에게 기술이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급권자) ①인센티브 수급권자는 기술료수입을 유발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상에 명기된 자중 연구원급이상의 자로 한다.

1. 직무발명의 발명자

2. 기술이전계약을 직접 중개한 자(이하 “중개자”라 한다)

3.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기여한 연구자 등(이하 “기여자”라 한다)

②인센티브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③발명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 사망할 경우 제2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4조(인센티브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급액 산출기준) ①산학협력단장은 제22조의 기술이전 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식재산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④중개자(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추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별 지급비율)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의 개인별 지급비율은 연구 당시의 직급 및 인원을 기준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제 5 장  명칭 사용


제28조(대학 명칭 사용의 허가) 본교 전임교원이 개발한 기술(공동연구개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학(학부, 학과,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자를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무발명규정', '기술실시계약및기술료수입사용에관한내규', '연구성과인센티브지급규정' 등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