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양현관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9.01
규정 : 양현관 운영규정(2021.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균관대학교 부속 양현관(이하 “양현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양현관은 국가공무원 5급(행정직) 준비반, 외교관후보자 준비반, 국가공무원 5급(기술직) 준비반(변리사 준비반 포함), 공인회계사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 언론사 준비반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국가공무원 5급(행정직) 준비반은 와룡헌(臥龍軒),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준비반은 외현재(外賢齋), 국가공무원 5급(기술직) 준비반은 운용재(雲龍齋), 공인회계사 준비반은 송회헌(松會軒), 언론사 준비반은 예필재(睿筆齋)으로 각각 칭한다.

제3조(관장) ① 관장은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양현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지도교수) ① 양현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단, 국가공무원 5급(기술직) 준비반은 선발직렬별로 직렬 지도교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본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국가공무원 5급(행정직) 준비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준비반 및 언론사 준비반은 사회과학대학장, 국가공무원 5급(기술직) 준비반은 공과대학장(단, 직렬 지도교수는 양현관장), 공인회계사 준비반은 경영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각 고시반 입실자의 선발, 수험ㆍ생활지도, 상벌ㆍ퇴실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지도교수는 고시반별 해당 고시 2차시험이 끝나면 익년도의 ‘수험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명시된 추천 절차에 따라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아니어도 지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무직원) 양현관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제6조(조교) ① 각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보좌하고,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양현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현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현관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양현관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양현관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경영대학장, 공과대학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교수회의) ① 양현관 관리 및 고시반 운영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도교수회의를 둔다.

② 지도교수회의는 관장과 각 고시반 지도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지도교수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실) ① 양현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학부 졸업후 3년 이내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

2. 입실시험 합격자

3. 기타 입실연한을 초과하였지만 지도교수가 입실을 허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3.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자격자는 건강진단서, 서약서 및 실원카드등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서는 필요한 부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0조(퇴실처분) 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상습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2. 장기무단결실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4. 제11조의 신체검사결과 미제출자

5.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체검사) 재실자는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미수검시에는 타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검수) 양현관의 일반 물품에 대한 검수는 본교 검수규정에 의한다.

제13조(시행세칙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입실시험의 응시자격ㆍ시기ㆍ방법, 재실기간, 징계처분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고시반별 운영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