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성균관대학교 학칙_본문(2021.8.30.).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인재상) ①본교는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 연구와 유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②본교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의예지의 품성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

2.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디지털시대의 신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3.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

제3조(정의) ①“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복합학위과정”이라 함은 의무전문석사학위(M.D.)와 의학학술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모두를 말한다.

③“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학ㆍ연ㆍ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협동과정을 말한다.

⑤“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2 장  편  제


제 1 절  교육조직


제4조(교육조직) ①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을 둔다.

1. 학부대학

2.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②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정전문대학원, 중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수자원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국가전략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번역ㆍ테솔(TESOL)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경영대학원(IMBA),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③단과대학내에 2이상의 학과가 통합된 학부를 둘 수 있다.

④학제간 융복합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성균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과정) ①대학에 학사과정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둔다.

③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한다)을 둔다.

④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⑤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ㆍ연ㆍ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⑥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⑦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과정별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일반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협동과정)와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전문대학원에 두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특수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의 학과 진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⑥학사과정에는 제1항의 학과별로 전공심화트랙, 제1항의 학과 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융합트랙, 마이크로디그리 및 학생이 자율 설계하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⑦대학원과정에는 제2항의 학과 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전공 이수 방법) ①학사과정 학생은 소속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대학원과정 학생은 소속학과를 주전공으로 이수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융합전공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해당 융합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장 등) ①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경우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두거나, 연계전공, 융합전공, 융합트랙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②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교육과 관할 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ㆍ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의2(학부대학장) ①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며, 학부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주임교수와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학부대학장은 학사과정의 성균교양(중점·균형)교육을 총괄하며,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전공 진입 이전까지의 학사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학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④학부대학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의3(융합원장) ①융합원에 융합원장을 두며, 융합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4(대학원장)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정책을 통할하기 위해 대학원장을 둔다.

제8조(일반대학원장등) ①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필요한 수의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②대학원에 두는 학과 또는 전공(학과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에 학과장(주임교수, 프로그램주임교수)을 따로 둘 수 있다.

③대학원에 연구지도를 담당할 연구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➃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2 절  교직원


제9조(교원의 구분) 본교의 교원은 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본교의 행정을 통할하고, 교육 및 연구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②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ㆍ자연과학캠퍼스 및 의학분야에 각각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무를 분담한다.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관한 사항

2. 자연과학캠퍼스부총장: 자연과학캠퍼스에 관한 사항

3. 의무부총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의학 분야에 관한 사항

③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④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속 및 부설기관 등


제12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학술정보관, 동아시아학술원, 박물관, 성대신문사, 성균타임즈사, 성대방송국, 출판부, 양현재, 양현관, 건강센터, 스포츠단, 기숙사, 식물원, 공동기기원, 학생인재개발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육학술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실험동물센터, 인공지능융합원, 인재교육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학생성공센터, 슈퍼컴퓨팅센터

2. 부설연구기관 : 인문학연구원(동아시아역사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프랑스어권문화융합연구소,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정보관리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중국문화연구소, 독일어권사회문화연구소, 러시아문화연구소, 성균일본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응용심리연구소,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국제정보정책ㆍ전자정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도시발전연구소, 국정평가연구소,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거버넌스연구센터,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인권과개발센터,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창의융합인재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소, 창의연구소,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우주과학기술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융합화학연구소,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연구센터), IT융합연구원(정보통신기술연구소, 산업전자응용연구소, 전력IT인력양성센터, 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인력양성센터, 무선에너지하비스팅통신융합연구센터,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청정공기연구센터, 지능시스템연구소, IT가속기공학연구센터, 아날로그RF회로및시스템연구센터, 휴먼ICT융합연구센터, AI-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청정에너지ICT연구소, 수퍼사피엔스연구소), 공학연구원(고분자기술연구소, 첨단소재기술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건설환경연구소,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품질혁신센터, 로봇공학연구소, 스마트그린시티랩, 화공융합기술연구소, 계면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정보통신용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미래가전연구센터,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성균건축도시설계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에너지프론티어 연구소, 차세대자동차융복합재료연구소, 초미세소자 생산기술연구소, 매크로분자미래소재연구소, 차세대에너지신소재연구소,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약학연구원(글로벌신약연구소, 에피지놈다이나믹스제어연구센터, 제제기술지원센터), 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코스메틱스연구센터,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항체공학연구센터, 식품임상연구센터, 식품향미감성연구센터, 바이오파운드리연구센터, 바이오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의과학연구원(의학연구소,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항균내성치료제연구소, 미래헬스케어연구소, 임상영양연구소), 법학연구원(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무역연구소, 응용통계연구소, 경영연구소, 체력과학연구소,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경제연구소,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신개념융복합에너지과학연구소,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교육연구원(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외상심리건강연구소, 교육과미래연구소, 에듀테크연구소),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컨버젼스연구소,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성균유학·동양철학연구원(동양철학·문화연구소,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소,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인공원자양자소재연구소

3. 부설교육기관 : 한국사서교육원, 성균어학원

②제1항의 부속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산학협력단) ①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 하부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2조의3(부속병원) ①본교 의과대학에 삼성창원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다.

②부속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년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3조(학년도ㆍ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무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여름방학 기간에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도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학년도별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년도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3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일) ①본교의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건학기념일(9월 25일)

4. 공부자탄강일(9월 28일)

5. 일요일, 기타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제1항의 방학기간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2 절  수업연한


제16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의과대학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석사과정: 2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2. 박사과정: 2년.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7년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야간제 2년 6월, 계절제 3년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각각 6월

3.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각각 1년

④<삭 제>


제 3 절  입 학(편입학, 재입학 및 학위과정 변경 포함)


제17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18조(입학자격) ①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외국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의 입학자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며, 해당국가의 법령상 인가여부 또는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제1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19조의2 삭제

제20조(정원 외 입학)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교관등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어촌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계약학과 지원자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농어촌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학사과정에 한한다.

제21조(입학전형) 입학전형(약학대학으로의 모집단위 이동 및 편입학을 위한 전형 포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편입학 및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편입할 수 있는 자는 타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 수료자(대학원과정은 편입학하는 학기의 전 학기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편입학할 수 있다.

④학사경고제적자,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⑤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제51조제7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은 동일학위과정으로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학위과정의 변경)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제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 동일 학과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생 입학년도의 박사과정 결원(미충원, 제적, 자퇴)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휴학ㆍ복학ㆍ제적 및 자퇴


제23조(휴학ㆍ복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휴학의 신청과 허가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한다.

②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각 과정별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6학기. 다만, 의과대학은 8학기

2. 석사과정: 3학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6학기

3. 박사과정: 3학기.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0학기

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③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출산․육아, 창업 또는 학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지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신청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휴학 및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적ㆍ자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1.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학사과정 중 제5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유급 회수 2회인 자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복학, 유급, 재입학 전 학사경고 회수를 포함한다. 다만,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부터 기산한다.)

5. 학사과정 신입학자로서 최초등록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00미만인 자(복학, 재입학 전 학기 포함)

6.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의과대학 학생 중 통산 4회 유급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중 통산 3회 유급자

8. 경영전문대학원의 Global MBA 분야와 Professional MBA분야 학생 또는 중국대학원 학생 중 통산 2회 학사경고자

②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 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25조(학사과정의 모집단위간 이동) ①학사과정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의과대학으로 이동은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사범대학으로 이동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위 제1항에 불구하고 약학대학으로의 모집단위 이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6조(대학원과정의 전과 및 분야 변경)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 전과 및 전공․분야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7조(등록) ①입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매학기 초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등록금) ①해당 학년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등록금은 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적정 등록금 산정결과를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등록금의 징수는 학기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한다.

1. 제16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2.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

제28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위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9의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3의3. 등록한 자가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 단,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복학시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8조의2(계절수업 수강료의 반환)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9의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

1. 본인 사망, 자퇴, 제적

2. 질병,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30조(교육과정) ①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전공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 또는 대학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②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③각급 학위과정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2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창업현장실습 포함)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학사과정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학기수 및 학점은 별표 10과 같다.

②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5조(선수학점) ①대학원과정에서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장이 선수학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부과된 선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선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36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 ①학사과정 학생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다음과 같다.

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글로벌융합학부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계열, 소프트웨어계열, 반도체계열, 공학계열, 건축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계열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18이내(1,2학년)

18이내

20이내(1,2학년)

21이내

27이내

15이내*(3,4학년)

18이내(3,4학년)

* 편입학자는 최초 2개 학기 18학점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직전학기에 15학점이상(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3,4학년은 12학점이상) 수강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자는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및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수업은 세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신청 결과 학기당 수강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2학점 범위에서 이를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으로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 ①일반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신입학자는 2개 학기에 한하여, 석박사통합과정 신입학자는 1개 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②전문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학술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전문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의학전문대학원 27학점 이내)에서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술학위과정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2개 학기에 한해 21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2개 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IMBA)의 추가 수강학점은 학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은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⑤대학원 집중과정에서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대학원별 학기당 수강학점의 2/3 범위 내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학기당 수강학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8조(특별학점 취득) ①특별히 따로 지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취득특별시험 또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학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과정수료) ①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학점(국제어수업 소요학점 포함)을 모두 충족하여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달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제40조(학사과정의 졸업) ①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3품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3품인증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졸업요건이 아니며, 일부 분야를 면제받은 자는 나머지 분야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학장이 별도의 졸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1조(대학원과정의 졸업) ①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학위(학술학위,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는 논문을 대체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제1호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위원(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④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의 인정) 국내ㆍ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원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모집단위간 이동 및 전과자의 학점인정)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가 받은 자 및 전과자의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②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다만, 학생이 대리출석, 온라인강의 동시 다중 강좌 수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출석은 무효로 한다.

③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ㆍ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으며, 추가시험의 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⑤제2항의 출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성적) ①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학업성적은 등급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5

     A        4.0         C         2.0

    B+       3.5        D+       1.5

     B        3.0         D         1.0

     F         0.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⑤제2항의 “D”등급 이상과 제3항의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은 성적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절  마이크로디그리, 트랙, 복수전공 및 인증프로그램


제48조의2(학사과정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①재학중 본인 소속 학과 또는 다른 학과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다.②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학사과정의 트랙 및 복수전공 이수) ①재학중 본인 소속 학과의 전공심화트랙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본인 소속 학과 또는 다른 학과의 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②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인정한다.

③트랙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교내 전문대학원간의 복수학위) ①전문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전문대학원간의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내 다른 전문대학원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문대학원 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교내 전문대학원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논문심사 합격 등 해당 학장이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이를 복수학위로 인정한다.

④복수학위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학사과정의 공학교육인증) ①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49조의4(학사과정의 성균융합인재인증) 삭제


제 4 절  학사경고 등


제50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학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자

2. 수강신청 미필자  

②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3.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해당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이거나 전공과목 성적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4.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직전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2개 학기까지 유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의 학사경고는 연속 및 통산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교육실습과목에서 취득한 성적과 제38조에 의한 특별학점 성적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전공과목 중 B등급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만 무효로 한다.

제50조의2(대학원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의 Global MBA 분야와 Professional MBA 분야 학생 중 SKK GSB 운영규정이 정한 학업성적 평점평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2. 중국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00 미만인 자  

3. 삭제

②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3. 중국대학원 학생으로서 협력대학 파견을 위한 소정의 요건(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삭제

5.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해당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이거나 전공과목 성적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③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교육실습과목에서 취득한 성적과 제38조에 의한 특별학점 성적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공과목 중 B등급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만 무효로 한다.

제50조의3(법학전문대학원의 특칙)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제적ㆍ자퇴, 성적, 학사경고, 유급, 계절수업 등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 5 장  학위수여


제51조(학위수여)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학사과정 : 학사학위

2.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 전문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 또는 전문학위)

4.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되, 재학 중의 탁월한 연구실적 등 특이사항을 학위증서에 부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

2. 복수학위는 해당 협정에 의한 서식

④학위는 학년도 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학사과정의 제2 또는 제3전공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 2, 3전공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⑥(삭제)

⑦제1항에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 또는 복합학위과정을 이수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⑧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5 내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학위명 관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수여의 취소) ①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졸업평가를 면제받고 학위를 취득한 학석사연계과정생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소하고 졸업평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④학위수여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생지도 등


제54조(학생의 준수사항)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학생회)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7조(학생활동의 승인) 제56조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에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8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9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1조(징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ㆍ부총장 또는 학장이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부총장ㆍ학장이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처분에 한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출석·시험부정행위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6.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당시의 조건을 위배한 경우

②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의한 징계처분은 출교로 한다.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4. 출교

③제1항의 징계권자는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학장이 징계 대신 해당 과목 교강사와 협의하여 성적부여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공개강좌


제62조(공개강좌) ①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특수학생 교육 등


제63조(특별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학사과정의 특별한 교과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수여한다.

제63조의 2(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다른 대학간 협정에 따라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위탁생) ①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위탁을 청원할 때에는 그 학력을 심사한 후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탁생으로서 정원 외로 총장이 입학을 허가(전문대학원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위탁생이 소정의 졸업자격을 얻은 때에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65조(시간제등록생) ①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 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연구과정생) ①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 또는 연구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대학원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원별 인정학점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⑤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위원회 등


제 1 절  교무위원회


제67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총장·부총장과 대학원장·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처장, 산학협력단장,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장, 성균융합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예산ㆍ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대학원위원회


제70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당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캠퍼스학장회


제74조(설치 및 구성) ①캠퍼스(의학분야를 포함한다. 이 절에서 같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에 캠퍼스학장회를 둔다.

②캠퍼스학장회는 각 캠퍼스 부총장, 소속 학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총장은 필요에 따라 구성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기능) 캠퍼스학장회의 회의는 해당 캠퍼스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등 기관간의 업무조정

3.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6조(회의) ①캠퍼스학장회의 회의는 부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대학운영위원회


제77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 각 대학에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장 및 학장이 소속 대학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위원과 소속 대학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제78조(기능) 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교수회


제 1 절  전체교수회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둔다.

②전체교수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2년 동안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1조(기능)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ㆍ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학칙 중 주요부분의 개정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2조(회의) ①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2 절  대학교수회


제83조(설치 및 구성) ①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수회를 둔다.

②대학교수회는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2년 동안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4조(기능) ①대학교수회는 학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ㆍ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학장은 대학교수회의에서 결의된 중요사항은 이를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회의) ①학장은 대학교수회의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총장, 부총장은 대학교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대학교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0 장의 2  자체평가


제85조의2(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학칙의 개정


제86조(학칙의 개정) ①교무처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본교의 구성원이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공고하고 기획조정처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처장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이를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총장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년 3월 24일 개정) (학무 1010-469)

①본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개정학칙은 1976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197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과 본 개정학칙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197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실험대학 해당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⑤본 개정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제2부 학칙은 폐지한다.


부    칙(1976년 12월 8일 개정) (학무 1010-1554)

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년 1월 28일 개정) (학무 1040-121)

①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국어과와 응용생물학과의 재학생은 각각 개편된 중어중문학과와 생물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8년 3월 1일 개정)

①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공대학 이학부의 계열별 모집은 197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복수전공제는 197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년 3월 2일 개정) (학무 1010-459)

①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3월 1일 현재 유학대학 철학과 재학생은 문과대학 철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년 1월 9일 개정) (학무 1041. 3-32)

①이 개정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1980학년도 이 학칙 시행당시 이공대학의 이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이과대학, 동 대학 공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공과대학, 농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농과대학에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사회개발학과와 공업경영학과의 재학생(2학년이상)은 각각 개편된 사회학과와 산업공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년 2월 15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년 3월 17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년 7월 18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년 6월 10일 개정)

①본 개정학칙은 198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개정학칙은 1981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본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제2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주간부 교과과정을 준용하며 졸업학점은 학칙시행세칙(Ⅱ)의 제3조 규정에 의한다.

④1981학년도 본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농과대학 원예조경학과의 재학생(2학년이상)은 조경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년 12월 1일 개정)

①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법정대학 법률학과 재학생은 법과대학 재학생으로, 법정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및 사회학과 재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1983년 6월 11일 개정) (학부 1041. 3)

이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년 1월 31일 개정) (학무 1041. 3-308, 84.2.11)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유학대학 유교학과 재학생은 유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③(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4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1984년 8월 14일 개정) (학무 1041.3-1477, 84.9.17)

이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년 9월 20일 개정) (학무 25210-1415, 85.10.7)

이 개정학칙은 198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년 11월 14일 개정) (학무 25210-1124, 86.12.1)

이 개정학칙은 198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년 5월 20일 개정) (학무 25210-651, 87.5.23)

이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년 8월 27일 개정) (학무 25210-1053, 87.8.29)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 제3항에 의거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제적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제14조 단서규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입학자가 정원에 초과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88년 1월 26일 개정) (학무 25210-376, 88.2.23)

이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년 3월 31일 개정) (학무 25210-933, 8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는 학칙 제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별표(1-3, 1-4)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②사범대학의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1986학년도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③졸업정원 초과 입학자에 대한 중도수료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1987학년도이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자로서 1991년 2월말까지 졸업할 자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재적학생으로 본다.

②1987학년도이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자로서 1991년 3월 1일 이후에 졸업할 자는 체육대학 체육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재적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한다.

제4조(대학졸업자격고사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 ①졸업정원 초과인원으로서 대학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는 학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졸업정원에 불구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졸업정원초과인원으로서 대학졸업자격고사에 불합격한 자(포기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2)의 수료증을 준다.


부    칙(1990년 3월 1일 개정) (학무 25210-589, 90.6.7)

이 개정학칙은 199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년 3월 1일 개정) (학무 25210-552, 91.4.25)

이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년 10월 11일 개정) (학무 25210-1390, 91.11.12)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21조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의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재적생은 문헌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1993년 1월 25일 개정) (학무 81412-46, 93.1.25)

이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년 3월 31일 개정) (학무 81412-482, 93.3.31)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제3항제4호에 의거,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 제14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호의 재입학자가 정원에 초과될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전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992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1994년 1월 13일 개정) (학무 81211-1921, 93.12.7)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년 2월 8일 개정) (학무 81412-570, 94.3.18)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농과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생명자원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4년 5월 27일 개정) (학무 81412-831, 94.6.2)

이 학칙은 199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년 11월 8일 개정) (학무 81412-1492, 94.11.8)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낙농학과 또는 농업기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낙농공학과 또는 생물기전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6년 3월 1일 개정) (학무 81412-489, 96.2.29)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학칙중 제39조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의 개정 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치 시행당시 문과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인문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1999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학과가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1. 유학과ㆍ한국철학과 및 동양철학과 재적생은 “동양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2. 국어국문학과ㆍ영어영문학과ㆍ불어불문학과ㆍ중어중문학과ㆍ독어독문학과ㆍ노어노문학과 및 한문학과 재적생은 “어문학부” 재적생으로, 사학과ㆍ철학과 및 문헌정보학과 재적생은 “인문학부”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3. 행정학과ㆍ정치외교학과ㆍ신문방송학과ㆍ사회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4. 경제학과ㆍ통계학과 및 농업경제학과 재적생은 “경제학부” 재적생으로, 경영학과ㆍ회계학과 및 산업심리학과 재적생은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무역학과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경제학부” 또는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5. 생물학과ㆍ수학과ㆍ물리학과 및 화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6. 전기공학과ㆍ전자공학과ㆍ정보공학과 및 제어계측공학과 재적생은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 재적생으로, 화학공학과ㆍ고분자공학과 및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 재적생으로, 금속공학과 및 재료공학과 재적생은 “금속ㆍ재료공학부” 재적생으로, 기계공학과 및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은 “기계공학부”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7. 약학과 및 제약학과 재적생은 “약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8. 가정관리학과ㆍ의상학과 및 아동학과 재적생은 “생활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9. 낙농공학과ㆍ생물기전공학과ㆍ조경학과 및 유전공학과 재적생은 “생명자원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1997년 4월 4일 개정) 학무(81412-908, ’97.4.4)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4월 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및 생명자원과학부(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0년 2월 말일까지 동학과나 동 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2000년 3월 1일부터는 건축ㆍ조경및토목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나 원적학부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1997년 5월 26일 개정) 학무(81412-1182)

이 변경학칙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체육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스포츠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스포츠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학부신설 및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미술교육과, 무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역사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1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는 미술교육과, 무용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예술학부 재적생으로, 역사교육과는 인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학칙의 폐지)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학칙, 성균관대학교특수대학원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대학원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은 이 학칙에 의한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으로 본다. 다만, 무역대학원에 설치된 과정은 국제통상대학원에, 국제협력대학원에 설치된 과정은 국제정치대학원에 각각 설치된 과정으로 본다.

④(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무역대학원의 재적생은 국제통상대학원에, 국제협력대학원의 재적생은 국제정치대학원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낙농학과 재적생은 식품ㆍ생명자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과, 한국사상학과 재적생은 2001년 2월말까지 동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 동양사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국제인력개발전공 재적생은 인사조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당시 무역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금융학과 재적생은 이를 각각 국제통상대학원 국제통상전공, 국제금융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마. 이 학칙 시행당시 행정대학원 감사행정학과 재적생은 공공감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바.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협력대학원 아태및북방지역협력학과, 외교안보협력학과 재적생은 이를 각각 국제정치대학원 북한학과, 외교안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사.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재적생은 출판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⑥(학부장, 대학원장등) 이 학칙 시행당시 학부장(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학과장(주임교수), 연구지도교수 및 지도교수인 자는 이 학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3년, 동 학년도 제2학기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⑧(휴학연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연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학위과정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학년도 제2학기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자의 과정별 이수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한다.

⑩(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도 제2학기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는 제3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3품인증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에 입학하여 사회봉사활동 또는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이 졸업요건이었던 학생으로서 이 학칙 시행일전까지 소정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졸업자격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이 학칙 시행이후 3품인증 중 인성품 또는 국제품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학사경고 회수 통산은 2000학년도 제1학기 학사경고부터 기산한다.

2.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 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3. 제51조제3항의 개정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6호와 제52조의 개정 별표 5 내지 8은 2000년1월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재입학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학칙은 이 학칙 시행일이후의 재입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입대휴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일이전에 군입대를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복학할 경우에는 2002학년도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⑤(부전공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종전 학칙에 따라 인정한다.

⑥(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자원과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학부 산업심리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3년 2월 말일까지는 동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3년 3월 1일부터는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부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생물학과, 가정학과 또는 토목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가정관리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동양사상학과, 경영대학원 재무ㆍ부동산전공 또는 국제정치대학원 북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유학대학원 동양사상ㆍ문화학과,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또는 국제정치대학원 국제협력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국제경영전공 또는 무역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무역ㆍ국제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1년 3월 1일 현재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응용화학부 재적생으로, 화학ㆍ고분자및섬유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섬유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응용화학부 고분자시스템공학전공, 응용화학부 텍스타일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금속ㆍ재료공학부 금속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재적생으로, 생명공학부 생물기전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2001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생물기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1년 3월 1일 현재 산업과학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과학기술대학원 재적생으로, 동 대학원 생명자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1년 3월 1일 현재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로, 산업과학대학원 임상약학과, 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임상약학대학원 동 학과로 각각 전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대학원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24조제1항제5호와 제36조제1항의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및 인문ㆍ사회계열 소속 학부(계열) 학생의 3~4학년 18학점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2001년 3월 1일 현재 교육대학원 상업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상업정보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특수대학원과정의 폐지된 학과(전공) 전문학위명은 해당 대학원장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 8.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3월 1일 현재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 재적생은 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③(인문ㆍ사회계열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2001학년도 인문ㆍ사회계열 모집단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④(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3월 1일 현재 야간강좌 모집단위 재적생은 주간강좌 동일계열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전공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 안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 모집단위(전공)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2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러시아어문학과 재적생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섬유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유기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진공과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나노과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2. 2002년 3월 1일 현재 국제정치대학원 국제협력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국가전략대학원 국가경영전공 재적생으로, 국제정치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국가전략대학원 외교안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2002년 3월 1일 현재 디자인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2년 3월 1일 현재 임상약학대학원 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통상대학원은 200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4년 2월말일 까지는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4년 3월 1일부터는 경영대학원 무역ㆍ국제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 대학원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4조, 제6조, 제1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로서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 2003년 3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산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같은 대학원 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같은 대학원 임상간호학과 재적생은 임상간호대학원 임상간호학과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4항의 개정학칙은 이 학칙 시행당시 학부 학사내규가 제정된 학부부터 적용하며, 학부 학사내규가 제정되지 않는 학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년 3월 1일 현재 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재적생으로, 생명공학부 식품ㆍ생명자원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2004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프랑스어문학과 재적생으로, 식품ㆍ생명자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4년 3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산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시스템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생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4년 3월 1일 현재 디자인대학원 섬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아트앤드텍스타일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5. 2004년 3월 1일 현재 생활과학대학원 전통복식ㆍ패션산업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패션학전공 재적생으로, 발달복지ㆍ보육경영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보육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6. 2004년 3월 1일 현재 임상약학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보건ㆍ사회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2004년 3월 1일 현재 Cyber MBA대학원 재적생은 경영대학원(iMBA) 재적생으로 본다.

④(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은 2004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별표1)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제7조의2는 2005년 2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중국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학부ㆍ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전에 어문학부 및 인문학부, 공학계열 각 학부, 유학대학원 동양사상ㆍ문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5년 3월1일부로 각각 문과대학, 공과대학,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ㆍ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전에 학사과정 신소재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2월말일 까지는 각각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재적생으로, 2008년 3월 1일부로 신소재공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일반대학원 재료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5년 3월 1일부로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대학으로 통합되는 학부의 2004학년도 잔여 학사업무는 통합 대학의 학장이 승계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모든 규정에서 “학부장”으로 표기된 것은 “학부장(단과대학내 학부장 제외)”로, “주임교수(학과장)”로 표기된 것은 “주임교수(학과장ㆍ단과대학의 학부장)”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또는 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은 2009년 2월말까지 동 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2009년 3월 1일부터 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일반대학원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제약학과 재적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특수대학원 학과ㆍ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ㆍ문화학과 유교경전ㆍ한국사상전공 재적생은 유교경전ㆍ예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과학기술대학원 전기에너지공학과 또는 재료금속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전기전자공학과 또는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대학원 폐지 및 전문대학원 분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특수)은 2006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 재적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2006년 2월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2. 2006년 3월 이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06년 9월 1일부터는 경영대학원(전문) EMBA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③(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과 및 회계학과는 2006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학칙 제3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 부칙(2006년 3월 1일 시행)제2항은 삭제한다.

④(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 현재 생활과학부 가족경영ㆍ소비자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소비자가족학전공 재적생으로,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소비자가족학과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약학부 생명의약협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생명의약개발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⑤(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협동과정은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2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6조제4항 및 제52조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1. 2007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유기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화학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2007년 9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건설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u-CITY건설공학과 u-CITY건설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건설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u-CITY건설공학과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법과대학, 경영학(글로벌)전공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법과대학 2007학년도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소속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

1. 2008년 2월 29일 현재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예술학부 의상학전공 재적생으로, 생활과학대학원 패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전공)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2008년 2월 29일 현재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대중문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동 대학원 문화컨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과정별 수료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1. 2004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로서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생의 수료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3. 2007학년도 이전 의상학전공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⑤(학사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제36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또는 텍스타일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디지인대학원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법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법학대학원 신설과 동시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이를 폐지하며, 석사과정은 2012년 2월 29일자로 폐지한다.

2.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중인 학생의 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2015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에, 2015년 3월 1일부터는 법학대학원에 위탁한다.

3. (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학부” 및 “학부장”으로 표기된 것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 및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보되, 2015년 3월 1일부터는 “법학대학원” 및 “법학대학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제34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호,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학기술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과학기술대학원 u-CITY건설공학과와 운동처방과비만클리닉학과는 2009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52조 별표7의 개정 규정중 국정관리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8년 8월 1일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경영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법학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의학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건축도시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적용례)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의 복합학위과정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정책학과 및 영상미디어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IT컨설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약학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약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약학대학으로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약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제적생 및 수료생도 이와 같다.

④(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및 제52조 별표6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휴대폰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IT 융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12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유학‧동양학부, 스포츠과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재적생으로,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생명공학부, 예술학부 각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각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2012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학전공, 아동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2012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나노과학기술협동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아동‧청소년학과, 나노과학기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12년 3월 1일 현재 유학대학원 유교경전‧예학전공, 서예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유교경전‧한국사상전공, 서예학‧동양미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경영대학원(iMBA)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대학원(IMBA) 재적생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 개정 학칙 경과조치 수정) 2009년 3월 시행 개정학칙의 부칙 제3항(법과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제1호를 “법학대학원 신설과 동시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MBA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MIT Sloan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Global MBA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MBA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MIT Sloan”으로 표기된 것은 “Global MBA분야”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또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 통합된 건축토목공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산업약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제약산업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동통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이동통신전력전자공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초고층·장대교량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MS in Management 분야에 재적중인 학생과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한다.

③(법과대학 명칭사용 및 조직유지 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2.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중인 학생의 교육은 2018년 2월 28일까지는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에, 2018년 3월 1일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3. (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대학” 및 “대학장”으로 표기된 것은 2018년 3월 1일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2009년 3월 1일 시행 개정학칙의 부칙 제3항(법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은 삭제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나노구조물리연구단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의2는 2013년 10월 1일, 제12조 제1항 제2호는 2013년 12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학과 명칭 변경 및 전공 통합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U-City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대학원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 및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학생인재개발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화학공학부 및 고분자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 통합된 화학공학/고분자시스템공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항 별표 1과 제52조 별표 5의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생의 교육수요가 종료할 때까지 관련 내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유지한다.

③(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 별표6의 무역학과 수여학위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위명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소프트웨어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제2호 국정전문대학원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 별표10의2 개정 학칙 중 경영대학원(IMBA) 이수학점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통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건축토목공학부 및 조경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하거나, 2016학년도 이전 공학계열 입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학과 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동 대학원 빅데이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국정관리대학원 재적생은 국정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④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IMBA) 경영학과 재적생은 동 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일반대학원 학과․협동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학과 및 인지과학협동과정․생명공학협동과정․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은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학과․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46조제1항제7호·제8호, 「교원인사규정」 별표, 「교원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내규」 별표에 국정관리대학원을 국정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직무 중 ‘동문회 관리 및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12조제1항제2호 비선형 에르고딕이론 연구소와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 별표1의 학사과정 대학별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분야 폐지 등에 따른 경과 조치) ①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계속해서 동 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2020년 3월 1일 이후 동 대학 소프트웨어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MS in Finance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분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 별표6의 경영학과 수여학위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위명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2조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기관 개정사항은 2016년 6월 1일부터, 동조 인문학연구원 및 공학연구원 산하기관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 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4조제2항 별표10의2의 중국대학원 이수학점 및 제52조 별표7의 경영전문대학원 EMBA분야 수여학위명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3항의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생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해서 동 대학원 생명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2017년 9월 1일 이후 동 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또는 융합생명공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개시일부터,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신설사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지능정보융합원 신설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 중 차세대자동차융복합연구소,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신설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융합화학연구소 신설 및 청정공기연구센터 명칭변경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화공융합기술연구소 명칭변경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생명공학대학 유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 융합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하거나, 2017학년도 이전 자연과학계열 입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학과 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3조(분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정전문대학원 글로벌전자정부・정보정책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지방행정역량강화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및 분야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술연구분야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법학과 학술연구분야 박사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52조 개정 규정 중 경영전문대학원 보험금융학과 폐지 관련 사항과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 중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신설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 중 양성평등센터 폐지 및 인권센터 신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규정중 항균내성치료제연구소 신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미세소자생산기술연구소, 항체공학연구센터 및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센터 신설은 2018년 6월 1일부터, AI-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및 자기배열형 매크로분자 디스커버리 연구센터 신설은 2018년 8월 1일부터, 성균 유학·동양철학연구원 신설과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 폐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 개정 학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폐지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융복합소재엔지니어링협동과정 재적생은 계속하여 동 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및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사과정 및 일반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학과로의 재적 희망 시 이를 인정한다.

제3조(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생활과학대학원 생활예절․다도전공 재적생은 유학대학원 생활예절․다도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생활과학대학원 보육경영전공 재적생은 사회복지대학원 보육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 희망 시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34조, 제36조 및 제86조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별표 9의2의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인포매틱스융합전공 및 일반대학원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재적생은 각각 학사과정 인공지능융합전공 및 일반대학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 및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제3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2조 단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7항, 제13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대학원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소비자가족학과 재적생은 소비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 희망 시 이를 인정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동일명 전공 재적생(단, 언론매체전공은 디지털저널리즘전공 재적생)으로, 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재적생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동일명 전공 재적생으로, 디자인대학원 환경디자인학과 건축도시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도시공간문화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 희망 시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6조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과정별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의 별표1의2와 제16조(수업연한)의 약학대학 수업연한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기당 수강학점의 변경) 제36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2항의 별표2의 지능형반도체융합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제6조 제2항의 별표 및 제52조 별표6의 모든 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개정 학칙 시행일 변경)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학칙 제6조 제2항의 별표2중 핀테크융합전공, 지능형로봇융합전공,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교육과정 개편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입학 당시 부여 받은 전공총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전공 이수구분(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2의 제2항, 제27조의2 별표9 및 제12조 제1항 제2호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및 환경디자인학과 재적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융합전공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재적생으로 2020학년도 신설 통합학과 또는 융합전공의 이수를 2020학년도 1학기 중 신청한 학생은 2020년 9월 1일부로 제26조에 따라 전과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성균융합원 글로벌융합학부 및 소프트웨어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 제1항의 소프트웨어대학을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1항제2호 창의융합인재연구소 신설, 매크로분자미래소재연구소 개편 및 진단/치료용고분자소재연구센터 해산 건은 2021년 3월 1일부터,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소속 변경 건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2항제1호의 부총장 직무 삭제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부속기관의 미래혁신센터 삭제 및 제2호의 현대중국연구소 삭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6조별표3의 기술경영학과(계약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술경영학과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향후 수료생의 졸업과 관련한 사항은 기술경영학과에서 관리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0의2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성균관대학교 학칙 별표(2021.8.30.).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