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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 기본규정 (제) 개정일 : 2022.03.25
규정 : 기금관리 기본규정(2022.3.25.).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연구, 장학 기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을 용도, 귀속, 재원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한 자금을 통칭한다.

2.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단과대학,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 제 4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규에 의하여 각종 기금(이하 “학교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기금(이하 “기관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명칭, 재원, 용도, 기금운용심의회 기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기금설치신청서를 기획조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발전기금의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 기관발전기금 조성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간접비용(over-head)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비용의 징수율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재원의 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기금 및 재원의 성격을 살펴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본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발전기부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귀속 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품

2. 특정목적발전기부금 : 기부자가 장학·연구·건축 등 기금의 사용용도나 그 귀속 기관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품

3. 기금 운용수익금

4. 건물감가상각비 범위 내 일정액

5. 기타 기획조정처에서 승인한 기금 인정 금액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부금의 출연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는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총장이, 기관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단위기관의 장이 각각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장은 기금관리주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관리주체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총장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외부전문가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의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

3.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 변경시 전임자 잔여임기 적용)으로 하며, 임기 중 심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중요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8조(기금결산) 매 회계연도 기금에 대한 결산 사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9조(감사등) 총장은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1. 이 규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당시 제1호의 위원회가 다른 제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③ (간접비용 징수의 면제) 이 규정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 성격의 재원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기금설치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엔 간접경비 징수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은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이후 새로운 위원 구성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