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슈퍼컴퓨팅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2.04.01
규정 : 슈퍼컴퓨팅센터 규정(2022.4.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기구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본교 학술연구 발전, 학생 수업 지원을 위해 설치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본교 자연과학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정의) “슈퍼컴퓨팅”이라 함은 매우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수의 고성능 컴퓨터를 병렬로 작동, 시스템 자원을 집중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연구ㆍ교육 융합 클러스터(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슈퍼컴퓨팅 서비스 제공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수립 및 고성능 컴퓨터 공동 활용 촉진

3. 대외기관(국가슈퍼컴퓨팅센터 등) 교류 협력 및 기술 네트워크 구축

4. 고성능 컴퓨터 활용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진행  

5. 대내외 슈퍼컴퓨팅 관련 행사(경진대회 등) 지원

6. 교내 유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수탁 관리

7. 고성능 컴퓨터 사용료 및 수탁 시스템 관리비 징수

8.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 유지ㆍ보수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제반 업무 수행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회

4. 행정직원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통할한다.

제8조(간사) ①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행정직원)  ① 센터에는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두며, 본교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직원은 센터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고, 센터 내 제반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제10조(연구원) ① 센터에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장 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에서 운영되는 주요기기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고성능 컴퓨터 활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성능 컴퓨터 사용료 및 수탁기기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