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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2.04.01
규정 : 사회과학연구원 운영규정(2022.4.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사회과학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ㆍ간행

4.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특별연구에 대한 연구비 보조

6. 산ㆍ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7. 국내외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8. 국내외 교육ㆍ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9. 연구원의 해외 파견과 외국 학자의 초빙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센터)를 둔다.

1. 응용심리연구소

2.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3. 삭 제

4.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5. 사회복지연구소

6. 도시발전연구소

7. 국정평가연구소

8.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9. 삭 제

10. 생활과학연구소

11. 거버넌스연구센터

12.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13. 인권과개발센터

14.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15.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16.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17.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18. 창의융합인재연구소

19. 메타사회연구소

20. 테크놀로지와 민주주의 연구소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회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행정업무) 본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사회과학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1.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원(院)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 및 연구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8.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원은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과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사회과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