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제) 개정일 : 2022.08.01
규정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2022.8.1)_본문.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성균관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제4조(주소) 법인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학교회계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절(삭제)


제13조 내지 제21조(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이사장 포함)

2. 감사 2명

② 제1항의 이사 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제22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3(추천위원회) ①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법인, 대학평의원회의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2조의 2 및 24조 2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이사로 선임된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림사업

2. 농산업

3. 제조업

4. 의료업

5. 부동산업

6. 의약품 및 의료용품판매업

7. 장례업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3조(임용) ①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4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4년이내의 기간

다. 조교수 : 4년이내의 기간

2. 급여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대학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⑤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교원을 임용 또는 보직제청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처장의 보직제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⑧ 학교의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육전담교원, 비전임교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1. 제44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협력병원에 전임교원의 겸직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 그 겸직  허가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학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前)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교수ㆍ연구ㆍ봉사ㆍ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및 각 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9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제5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 제62조와 제6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의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일반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인과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ㆍ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해임ㆍ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등)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 건설본부를 둔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감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인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따로 규정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삭제


제 2 절  학    교


제90조(총장등)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학교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자연과학캠퍼스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해당분야를 대표ㆍ관리 및 조정하고, 부속기관ㆍ부설연구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⑤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학장ㆍ대학원장등) ① 학교의 각 대학에 학장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행정과 학사과정 및 석ㆍ박사학위과정 교육과 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ㆍ부설연구기관ㆍ부속기관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며, 석사학위ㆍ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은 당해 대학원을 대표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총무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정보통신처 및 자산관리처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과 부처장은 교수ㆍ부교수ㆍ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③ 각 처에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캠퍼스, 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학교에 캠퍼스별로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각 대학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부속기관)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④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부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학술정보관) ① 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관을 두며, 학술정보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삭제)

③ 학술정보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2(산학협력단)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참여ㆍ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5조3(부속병원) ① 학교 산하에 의료ㆍ보건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두고, 그 병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1.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② 원장은 의무부총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부속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속병원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부속병원에 진료 각과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진료 각과의 장은 교원 및 전문의로 보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4(협력병원) 학교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협력병원에 본교 교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6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부속병원의 일반직원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8조(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2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자연과학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0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1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3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10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보신문에 공고한다.

제10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金 昌 淑

1879.7.10

4년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87

"

趙 東 植

1882.7.8

4년

서울 성북구 안암동 231

"

兪 億 兼

1886.3.23

4년

서울 종로구 가희동 1의 2

"

李 能 雨

1920.2.4

4년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

"

李 明 世

1894.11.30

4년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崔 承 萬

1897.11.6

4년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의 17

"

徐 光 卨

1898.9.16

4년

서울 종로구 적선동 88의 1

감 사

尹 世 九

1897.10.21

2년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崔 益

1886.7.11

2년

서울 동대문구 안암동 175-42



부    칙

①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9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 시행함.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6월 20일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 시행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개월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결격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 ,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규정된 임기에 의한다.

⑤ (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이 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 정수에 의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로 인하여 이 정관에 의한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이사가 사임 또는 해임될 때까지 그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장 존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과대학ㆍ사범대학 및 의과대학은 당해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는 때까지 학부장에 갈음하여 학장을 둔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선임 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1 명

일 반 직 계

9 명

기 능 직 계

2 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46 명

일 반 직 계

216 명

기 술 직 계

60 명

기 능 직 계

170 명


(별표 3) 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000 명

일 반 직 계

463 명

기 술 직 계

1,397 명

기 능 직 계

140 명


별첨 :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2022.8.1)_별표.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