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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조규학장학금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3.03.01
규정 : 효천조규학장학금관리내규(2013.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규학 동문이 인성과 자질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본교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하신 재원(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장학금의 명칭은 효천조규학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①이 기금은 조규학 동문이 기부한 금액(별표 1. 참조)을 그 원금으로 한다.

②기금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과실금의 2할 이상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평가) 기금은 연 1회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효천조규학장학회) ①장학기금의 운용,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등 장학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효천조규학장학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장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그리고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은 기부자인 조규학 동문 또는 그의 가족 중 한명으로 한다.

2. 부회장 1인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 총무 1인을 두고,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은 화학과 교수회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교수와 화학과 동문회에서 추천한 2인 이내의 동문으로 구성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본교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

제7조(장학금의 재원)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과실금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 매학기 화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화학과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3.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

4. 신청학점 대비 전공일반 및 실험실습과목 취득학점 비율이 높은 자

5. 본교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의사가 있는 자 우대

6.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제9조(수혜인원 및 지급액) 매학기 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지급기간 및 선정) ①장학금 지급기간은 1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속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화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지급증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 1. 기금의 기본재산 목록.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