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술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 변환, 저장, 하베스팅 분야 핵심기술 개발
2.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응용기술 개발
3. 에너지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4.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
5. 산학 공동 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6.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
7. 기타 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연구소 및 센터
가.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
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다.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
라.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
5. 행정실
제5조(원장) 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기술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술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행정실
제9조(설치) 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0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술원의 일반 행정
2. 기술원의 연구 행정
3. 기술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기술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기술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 5 장 교원·연구원
제11조(교원) ①기술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기술원 및 기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술원 산하 연구소(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교 육
제13조(과정)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3.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
제14조(교육과정) 기술원은 제13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개강좌) 기술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2 편 연구기관
제 1 장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17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18조(목적) 연구소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필수인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변환에 관한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19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0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23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24조(목적) 연구소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저장 장치 및 2차 전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원천/응용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5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6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29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30조(목적) 연구소는 나노 마이크로 기반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기반 e-chem 시스템, 에너지 소재 나노펨토 물성해석 및 저탄소 시스템 설계에 관한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1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32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35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36조(목적) 센터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기술원을 세계적 연구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해외 석학들과의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인적 네트워킹 및 협력을 구축한다. 센터는 해외 석학 연구실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7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해외 석학 연구실
제38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9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협력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