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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규정 (제) 개정일 : 2023.11.01
규정 :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규정(2023.11.1.).pdf pdf다운로드

제 1 편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술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 변환, 저장, 하베스팅 분야 핵심기술 개발

2.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응용기술 개발

3. 에너지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4.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

5. 산학 공동 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6.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

7. 기타 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연구소 및 센터

가.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

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다.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

라.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

5. 행정실

제5조(원장) 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기술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술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행정실


제9조(설치) 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0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술원의 일반 행정

2. 기술원의 연구 행정

3. 기술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기술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기술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 5 장  교원·연구원


제11조(교원) ①기술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기술원 및 기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술원 산하 연구소(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교  육


제13조(과정)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3.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

제14조(교육과정) 기술원은 제13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개강좌) 기술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2 편   연구기관


제 1 장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17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미래 에너지변환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18조(목적) 연구소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필수인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변환에 관한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19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0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23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24조(목적) 연구소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저장 장치 및 2차 전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원천/응용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5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6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29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첨단그린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30조(목적) 연구소는 나노 마이크로 기반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기반 e-chem 시스템, 에너지 소재 나노펨토 물성해석 및 저탄소 시스템 설계에 관한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1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32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35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부설 노벨클래스 국제협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라 한다.

제36조(목적) 센터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기술원을 세계적 연구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해외 석학들과의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인적 네트워킹 및 협력을 구축한다. 센터는 해외 석학 연구실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7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해외 석학 연구실

제38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9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협력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