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연구비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24.09.01
규정 : 연구비관리규정(2024.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및 연구간접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연구간접비”라 함은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중에서 일정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관리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부처 및 산하 재단, 정부출연·투자기관, 비영리법인,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을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연구간접비(이하 “연구비등”이라 한다)의 관리는 지원 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비 관리체계) ① 연구비등은 관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총장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 업무중 일부를 본교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 관리원칙)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회계등)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편입이 규정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②  (삭제)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 및 지출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처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비 산정)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산정기준에 맞게 연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비목별 연구비 산정액이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또는 연구계약 체결시에 본교에서 정한 연구간접비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구간접비를 연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예산서(이하 “연구비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연구계약) ①모든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등의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교외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등이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연구비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위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본교 교직원등에 대해서는 교내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며, 연구년 선정,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재무회계규정’, ‘검수규정’ 등 본교 관련규정과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집행에 따른 정산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⑤ 연구종료 후 연구비의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간접비로 흡수한다.

제11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연구비예산 및 집행잔액을 검토하고,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③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④ 연구비중 연구보조원등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지급청구서에 의해 회계부서에서 인건비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한다.

제12조(선급금) ① 연구비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개별 선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자 구입 등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관 선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3조(연구용기기의 협력단재산 귀속) ①  (삭제)

② 삭제

③ 연구비등으로 구입한 연구용 기기 및 비품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 다만,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기기의 회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종료후 지원기관에 이관조치 한다.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과제ㆍ연구자ㆍ연구기간 등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연구간접비 관리


제15조(연구간접비의 징수) ① 연구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기준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간접비의 회계) ① 연구간접비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삭제

제17조(연구간접비의 사용) 연구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의 유지 및 연구기자재 보수경비

2. 연구비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물건비

3.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유치 활동비

4. 기타 공공요금 등 간접비용

5. 연구진흥을 위한 기금의 적립

6. 기타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연구간접비의 집행) ① 연구간접비는 예산이 배정된 기관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 학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간접비의 결산) 연구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의 결산에 포함하여 결산하되, 별도 관리한다.

제20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본교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한 교직원 등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1조(이자) 연구비등의 관리중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간접비로 흡수한다.

제22조(관계서류 생산 및 보관)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생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5년간 비치·보관한다.

제23조(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성균학술연구진흥사업기금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간접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2.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5.산학협력단 부분 및 11.학부 부분 중 ‘연구간접경비’를 각각 ‘연구간접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