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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1998.03.01
규정 : 3_4_2_계약시예가결정에관한내규(199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무회계규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예정가격을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량구매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대량구매의 범위는 3억원이상을 발주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매담당자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각각 따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비교ㆍ검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비교ㆍ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
2. 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구매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5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7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계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가격의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단위당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거래 실례가격. 다만, 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단위당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7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의 제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100분의 11
12. 용역: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100분의 10
4. 용역:100분의 10
제8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매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내규 및 정부회계예규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등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교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에 의한다.
  1. 감정가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거래실례가격 또는 통제가격이 없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
제10조(준용) 원가분석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