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 개정일 : 1997.03.01
규정 : 3_4_4_기부금품관리규정(1997.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기부금품의 채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부금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부동산ㆍ물품ㆍ금전 및 기타재산을 말한다.
제3조(기부채납) ① 총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금품을 본교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기부서를 받고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 총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기부하고자 하는 금품이 본교가 관리하기에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채납한 단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물품인 경우에는 본교 비품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증물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의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등본
제4조(기부금품 관리의 원칙)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목적의 범위안에서 선량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처리) ①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채납된 기부금품은 지체없이 교비회계에 전입하거나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그 사용처를 특정한 기부금품은 해당 기금 또는 기관에 이를 전출하여 관리ㆍ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에 대한 사의표시) ① 총장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본교에 금품을 기부한 자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특정시설물에 기부사실을 표기하여 그 사실을 널리 선양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사의표시외에 1억원이상의 금품을 기부한 자에게는 교내 특정시설ㆍ공간의 명칭을, 단일 건물건축비의 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부한 자에게는 당해 건물의 명칭을 각각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가액결정은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을, 건축물ㆍ물품 기타재산인 경우 시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의 감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④ 총장은 특정기금의 원금전액을 기부한 자가 원하는 때에는 그의 성명ㆍ아호 기타 희망명칭을 당해기금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품모집 유공자에 대한 포상) 총장은 본교의 기부금품모집에 공헌한 바 큰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