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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교원 해외연수 규정 (제) 개정일 : 1998.03.01
규정 : 의과대학교원해외연수규정(1998.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과대학 교원의 의학교육 및 연구와 의료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비 및 타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하게 되는 해외연수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해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라 함은 본교 의과대학 교원이 의학교육 및 연구와 의료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외의 대학, 병원, 연구소, 기업,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체류함을 말한다.

제4조(구분) 이 규정의 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기연수 : 91일 이상 하는 연수

2. 단기연수 : 30일 이상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하는 연수


제 2 장  연수의 신청 및 승인


제5조(연수자격요건) 연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일정기간(장기연수인 경우 3년, 단기연수인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수로 인하여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3. 연구업적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연수 후 본교 의과대학 및 교육병원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4. 제11조의 연수자 준칙 및 제14조의 연수자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자

5. 장기 및 단기연수를 마친 자로서 그 연수의 종료일로부터 그 연수가 장기연수인 경우에는 6년, 그 연수가 단기연수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자

제6조(연수기간의 제한) ① 장기연수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연수는 연장할 수 없다.

제7조(신청절차 및 선정) ① 연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1. 장기연수 : 연수 개시일 1년 전

2. 단기연수 : 연수개시일 6월 전

3. 학회참석 : 출국 1월 전

② 장기 및 단기연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내역서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해외연수신청서

2. 해외연수계획서

3. 해외연수추천서

4. 연구실적내역서

5. 서약서

6. 초청장 사본

7. 기타 관련서류

③ 학회참석을 신청하는 자는 해외출장 신청서를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자는 복무경력ㆍ기여도 및 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 3 장  연수 운용 및 관리


제8조(연수기간 변경) ① 장기연수자가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기간 만료 3월전까지 해외연수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취소하거나 연수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수자 처우) ① 연수자에게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여 연수하는 자로서 휴직한 자에게는 급여의 반액을 지급한다.

② 연수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임상의학전임교원은 해당 교육병원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연수자준칙) 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연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수지ㆍ연수기관ㆍ연수분야 등 연수에 관한 주요사항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연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연수보고서를 소속주임교수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중 신상 또는 연수에 관한 사항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임교수 또는 소속부서장의 의무) 연수자의 주임교수 또는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수기관의 연수자 지도교수와 연락을 통하여 연수에 관련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입수하고 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수자의 연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의 중지 및 소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연수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연수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급여의 중지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수자가 연수자준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연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연수기관의 연수자 지도교수에게서 연수자의 근무 불성실 통보를 받은 경우


제 4 장  연수자 의무와 변제


제13조(연수자 의무) ① 연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연수 후 최초근무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연수 후 의무근무기간 만료 전 다시 연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연수기간을 합하여 산출된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연수종료일 전후하여 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③ 연수자는 귀국 후 1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 중 습득한 자료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연수자는 귀국 후 1월 이내에 연수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⑤ 연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평가된 연수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연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연구비신청, 해외학회 참석 등 제반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연수비용의 변제) ① 의무근무기간 만료 전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연수보조비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연수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소환된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연수보조비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연수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연수기간 만료일전 귀국하였을 경우 잔여기간의 경비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