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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대여장학금 지급내규 (제) 개정일 : 1989.06.01
규정 : 행정대학원대여장학금지급내규(1989.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행정대학원대여장학금(이하 “대여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여장학금 지급


제2조(자격) 대여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국가고등고시(사법ㆍ행정ㆍ외무ㆍ입법ㆍ기술고등고시) 1차이상 합격 경력이 있는 행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신입생으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제출서류)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대여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대여장학금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대여장학금 차용증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4조(대여금액) 대여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제5조(지급기간) ① 대여장학금의 최장 지급기간은 5학기로 한다.

② 재학중 국가고등고시에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합격한 학기까지를 지급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환) 대여장학금 수혜자는 졸업후 또는 대여장학금 지급중단후 3년거치 3년이내에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7조(상환독촉) 약정한 기일까지 상환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본인과 재정보증인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약정한 기일부터 지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대여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수 가운데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심의

2.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대여장학금의 지급관리


제11조(사무관장) 대여장학금의 제반 사무의 관리는 본 대학원이 관장한다.

제12조(중복수혜금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재정) 대여장학금 재정은 기획조정처가 별도 특별예산 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