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강사위촉규정(舊 강사임용규정) (제) 개정일 : 2018.07.01
규정 : 강사위촉규정(2018.7.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 의거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사라 함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시간제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강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대학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
  ②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교과목의 성질상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인선하기 어려운 때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박사과정 수료자
제4조 삭제
제5조(위촉) ①강사는 학과장(주임교수, 학부대학은 학부대학장)(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담당할 과목의 주관 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③강사는 매 학년도 수강신청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기간) 강사의 위촉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정하는 학기 단위로 한다.
제7조(위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종래의 강의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강의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자
  2. 제10조에 의해 해촉되었던 자
  ②강사는 정규학기로 계산하여 통산 6학기를 초과하여 재위촉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문의 특성상 본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초빙된 타 대학 전임교수, 공직자 및 기업체 임직원등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구비서류 및 추천 확인사항) ①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시스템을 통해 강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최종학위수여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②학과장은 강사 추천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2. 재직 및 경력사항
  3. 타 대학 전임교원 여부
  4. 교육자로서의 품성
제9조(의무) 강사는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학사관리업무(시험 및 성적평가, 학생 강의평가 안내,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 및 강의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강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학력, 경력, 신분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담당시간) ①강사는 주당 9시간(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통산한다)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②교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담당시간 범위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강의료) 강의료는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본교 강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임용되는 강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7조의 단서규정은 1998학년도 이후의 임용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강사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