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8.06.01
규정 : 자연모사소재공정연구소 규정(2018.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모사 소재공정 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성균융합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 응용과학,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간행물 발간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성균융합원 발전에 관련된 공동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산학연협의회
  4. 자문위원회
  5. 국제협력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성균융합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성균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연협의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의 유지와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한 중요 내용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산학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원은 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자문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4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의 국제화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 자문, 협력한다.
  1. 연차별 연구소 사업결과 평가(국제수준대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2. 국가별 저명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한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8 장  재  정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