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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18.06.01
규정 :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2018.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현장실습수업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현장실습교과목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협약체결


제2조(현장실습 운영 및 협약체결) ①대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
  3.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청,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대학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②현장실습교과목 개설을 위해 해당 기업(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본교의 대표자는 해당 학장 혹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Co-op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혹은 총장이 될 수 있다.
  1. 다수의 학과가 동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대규모 기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3. 기타 본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장 혹은 학과장은 해당 기업과 실습기간, 실습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진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실습기관 선발기준) 현장실습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5호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4. 본교와 협약을 맺은 타 대학교의 연구소 또는 기관
  5.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조(협약사항) 현장실습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인원 및 기간, 구체적인 실습(근무)계획
  2. 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후생복지 및 실습수당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현장실습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제5조(현장실습교과목 개설) ①현장실습교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해당 학장 혹은 학과장은 협약 기업과의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계절학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수강 자격) ①현장실습교과목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수강 가능학점) ①현장실습교과목은 학칙 제36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전공학점 기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현장실습교과목의 구분) ①현장실습교과목은 실습기간과 인정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교과목명
실습기간
인정학점
전 공
현장실습1
4주
3학점이하
현장실습2
현장실습3
5~6주
4학점이하
현장실습4
7~8주
5학점이하
현장실습5
12주 이상
18학점이하
일반선택
현장실습1,2,3
4주이상
각 1학점


 
  ②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점 당 2주 이상의 실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수강대상자 선발) ①현장실습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해당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기업과 협약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해당 학장은 신청자의 전공 및 실습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강대상자를 선발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학칙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②학기 중 진행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기에, 방학 중 진행한 현장실습의 경우 방학 직후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정부 주관 사업(국립국제교육원 주관 WEST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외교부 주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등)의 경우 실습 종료 후 다음 학기까지 수강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8주 이내로 인정을 한다
  ③제8조의 현장실습교과목 중 ‘현장실습5’는 학기 중 개설되는 일반교과목과 동일학기에 수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교과목을 i-campus 등 가상수업의 방식을 이용하여 수강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내 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현장실습교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해당 학과장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혹은 위원장은 현장실습 개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교과목 성적 인정


제12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pass) 혹은 F(fail)로 부여하며,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영역은 전공과목(기반, 심화), 선택과목 중 해당 학장이 결정하고, 수강신청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학과장에게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실습기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제5장  겸임교수 임용

제13조(겸임교수 임용) 해당 학장은 본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기업의 적격자를 겸임교수로 임용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