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특정장학기금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18.09.01
규정 : 특정장학기금관리규정시행세칙(2018.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교 특정장학기금관리규정에서 위임한 특정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특정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石泉최용식장학금

2. 삭제

3. 건축공학과동창회장학금

4. 교직원장학금

5. 형설장학금

6.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장학금

7. 송천류덕희장학금

8. 권찬혁장학금

9. 경광장학금

10. 국회동문회장학금

11. 박춘순장학금

12. 이충구장학금

13. 신윤하장학금

14. 반병선장학금

15. 수학과장학금

16. 윤용택장학금

17. 이필승장학금

18. 임관헌장학금

19.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20. 북미주연합동문회장학재단장학금

21. 추강박상조장학금

22. 한용교로스쿨장학금

23. 석담장학금

24. 서연장학금

25. 남천속기장학금

26. 박영수장학금

27. 글로벌성균장학금

28. 김순문장학금

제3조(石泉최용식장학금) ①石泉최용식장학금은 石泉최용식장학기금에서 1개년간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하며, 당해연도 해당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본교 기계계열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에 재학중인 다음 각호의 해당자중 TOEFL 또는 TOEIC 최고득점자 1명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60학점이상 취득한 자

2. 기계계열에 개설된 공업수학ⅠㆍⅡ 중 A학점 이상인 자로 적어도 하나의 A+를 취득한 자

3. TOEFL(IBT) 성적이 79점 이상 또는 TOEIC 성적이 750점 이상인 자

4.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자

③본교 기계계열 대학원에 재학중인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1명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파괴역학을 전공한 자

2. TOEFL(IBT) 성적이 79점 이상 또는 TOEIC 성적이 750점 이상인 자

3. 대학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④장학금지급대상자는 본교 기계계열 교수 및 동문 약간명으로 구성되는 장학생선발위윈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건축공학과동창회장학금) ①건축공학과동창회장학금은 동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1개년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본교 건축공학과(‘9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건축ㆍ조경및토목공학부의 건축전공)에 재학중인 다음 각호의 해당자 가운데 1명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1. 4학년 재학생중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

2. 전공과목을 최대한으로 이수하고,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③장학금지급대상자는 본교 건축공학과(건축전공) 교수 및 동문 약간명으로 구성되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6조(교직원장학금) ①교직원장학금은 본교 교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1개년간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00이상이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

제7조(형설장학금) ①형설장학금은 야간강좌개설학과 졸업생들이 모금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1개년간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판단되는 자

2. 교내 양현관에서 실시하는 PSAT모의고사 성적우수자(학부 재학생)

③장학금지급대상자는 해당 대학원장 및 학생인재개발원장이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8조(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장학금) ①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장학금은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교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1개년간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본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에 재학중인 다음 각호의 해당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전공과목을 최대한으로 이수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

2. 대학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

③장학금지급대상자는 본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교수로 구성되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9조(송천류덕희장학금) ①송천류덕희장학금은 본교 화학과 류덕희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송천장학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기금의 보전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2할 이상을 기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화학과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화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

4.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5. 송천장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권찬혁장학금) ①권찬혁장학금은 권찬혁동문이 기부한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약학대학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본교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전공과목을 최대한으로 이수한 자

2.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

제11조(경광장학금) ①경광장학금은 이종락님이 기부한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경광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기금의 보전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3할 이상을 기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일반대학원 의학과에서 기초의학을 전공중인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2조(국회동문회장학금) ①국회동문회장학금은 본교 국회동문회 동문들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기부자와 협의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로스쿨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금지급대상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제13조(박춘순장학금) ①박춘순장학금은 본교 교육학과 박춘순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유학대학 및 교육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2,3,4학년 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

3. 유학대학과 교육학과 학생을 동수로 선발하되, 당해 장학금 수여인원이 홀수일 경우 격년으로 인원 조정

③기부자 본인의 유고시에는 세 자녀 중 한명이 모든 권리를 대행하여 수여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이충구장학금) ①이충구장학금은 본교 생명과학과 이충구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이충구 장학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기금의 보전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3할 이상을 기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생명과학과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탁월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

4.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5.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제15조(신윤하장학금) ①신윤하장학금은 본교 생명과학과 신윤하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신윤하 장학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기금의 보전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3할 이상을 기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생명과학과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탁월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

4.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5.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제16조(반병선장학금) ①반병선장학금은 본교 행정학과 반병선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반병선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1학년 2학기 재학생(행정학과 지망생) 중 국가고시를 준비하려는 자 및 행정학과 재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제17조(수학과장학금) ①수학과장학금은 본교 수학과 동문 및 김재영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수학과 학과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수학과 학부생인 자

2. 수학과 성적이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

3. 예비대학원생 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학생

제18조(윤용택장학금) ①윤용택장학금은 본교 경제학과 윤용택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윤용택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ROTC에 지원하여 복무중인 자

2. 리더십이 탁월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제19조(이필승장학금) ①이필승장학금은 본교 행정학과 이필승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이필승장학금 관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1학년 재학생(행정학과 지망생) 중 국가고시를 준비하려는 자 및 행정학과 재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제20조(임관헌장학금) ①임관헌장학금은 본교 법학과 임관헌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임관헌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인 자

2. 유학 및 한국학 관련 진학 또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21조(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①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은 본교 화학과 류덕희 동문 및 본교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생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22조(북미주연합동문회장학재단장학금) ①북미주연합동문회장학재단장학금은 북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동문들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북미주연합동문회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다.

②장학생은 본교 재학생 중 북미주 연합동문회 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제23조(추강박상조장학금) ①추강박상조장학금은 본교 화학공학과 박상조 동문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추강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화학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인 자

2. 리더십이 탁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제24조(한용교로스쿨장학금) ①한용교로스쿨장학금은 본교 법학과 한용교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한용교로스쿨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리더십이 탁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제25조(석담장학금) ①석담장학금은 본교 교육학과  이완근 동문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교육학과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교육학과 학부 재학생인 자

2. 학점평균 3.00이상이며 학업의욕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제26조(서연장학금) ①서연장학금은 본교 독어독문학과 전경호 동문이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서연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독어독문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27조(남천속기장학금) ①남천속기장학금은 본교 남상천 동문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남천속기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교양과목 중  ‘속기학’ 강좌를 수강한 자 중 성적 상위 3명

2. 기타 기부자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28조(박영수장학금) ①박영수장학금은 본교 박영수 동문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박영수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1. 본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29조(글로벌성균장학금) ①글로벌성균장학생에게 학기당 300만원의 학업지원비를 글로벌성균장학재단이 기부한 글로벌성균장학재단장학기금 및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글로벌성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외국인 유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처가 선발하고 순수 외국인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학사과정 외국인특별전형의 영어트랙으로 신입학한 학생 중 입학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2.학사과정 외국인특별전형의 한영선택트랙 중 영어트랙 선택으로 신입학한 학생 중 입학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③직전학기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F)과목 없이 평점평균 3.7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며, 2회 기준 미충족한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30조(김순문장학금) ①김순문장학금은 김순문님이 기부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인원 및 금액은 김순문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지급후의 과실잔금은 원금에 산입한다.
 ②장학금은 장학생은 학비 조달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학업 의욕이 충만하고 성적이 우수한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기계공학부 또는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소속 학부 재학생
 2. 기계공학부 또는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소속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3.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이외의 공과대학 소속 학부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4. 본교 대학원(석사 재학생은 박사) 진학 희망자 우대



부    칙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