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 개정일 : 2018.09.01
규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2018.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운영사업」과「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ʻʻ혁신지원사업ʼʼ이라 한다.)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ʻʻ본교ʼʼ라 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전략과제ʼʼ라 함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교육·연구·산학협력·경영) 세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ʻʻ혁신성과지표ʼʼ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①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ʻʻ운영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교무위원 중에서 8인과 2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대학 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정합적 추진2. 전략과제 실행계획 수립 심의3.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변경4. 사업 성과관리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사업관리부서) 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부서는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홍보팀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①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②사업비 중앙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1. 사업추진부서와 사업관리부서의 분리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일원화3.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성과관리) 혁신지원사업의 사업추진부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자체평가) ①성과 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자체평가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나눈다.
  ③평가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자체평가 계획 수립2.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3. 핵심성과지표 점검4. 자체평가결과 환류5.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외부평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지원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