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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과공유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18.09.01
규정 :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내규(2018.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및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학부교육 선도․혁신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설립한 대학혁신과공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기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및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2.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부교육 선도․혁신사례 발굴 및 확산
  4. 대학 혁신사례 발굴, 대외 컨설팅 및 연구 과제 수행
  5.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 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
  6.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Outreach) 운영
제3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산학위원회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 가운데서 기획조정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프로그램 주관교수) ① 센터는 산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주관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각 프로그램 주관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추천하고 기획조정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프로그램 주관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구원 및 연구원보)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③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기획조정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객원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교육위원회)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분야 전략과제 연구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연구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연구위원회)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분야 전략과제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연구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산학위원회)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분야 전략과제 연구를 위해 산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산학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연구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운영) 센터장은 센터의 주요정책 및 연구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처장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교육혁신센터 내규」, 「의사소통교육센터 내규」, 「수기치인리더십센터 내규」, 「다산창의력센터 내규」, 「대학교육효과성센터 내규」, 「수학교육학습센터 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