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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愚石)정호장학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8.09.01
규정 : 우석(愚石)정호장학금 관리내규(2018.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제학과 58학번 ㈜화신 우석(愚石) 정호 회장이 기부한 재원(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미래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이  높은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장학금의 명칭은 ⌜우석(愚石) 정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원금) ①이 기금은 정호 동문이 기부한 장학금을 그 원금으로 하며,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 후의 과실 잔금은 기금원금에 전입한다.  
제4조(기금의 재평가) 기금은 연 1회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본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 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을 금융기관 예탁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재원) 기금, 과실금 및 추가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7조(우석정호장학회) ①우석정호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평가 및 기금 관리 사항
  2. 장학생 심의 및 확정
  3. 장학금 지급
  4. 우석 장학금 수혜자 발전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②장학회는 회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은 기부자인 정호 회장 또는 그의 가족 중 한명으로 한다.
  2. 부회장은 김준영 명예총장으로 한다.
  3. 장학회 위원은 경제대학장, 경제대학행정실장, 발전협력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본교 학부과정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우수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차상위 계층 포함)를 균형 있게 선발하며, 학년별 재학생수,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로 인성과 자질이 우수하며, 학업의욕이 높은 자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로 학업의욕이 높으나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제9조(수혜인원 및 지급액) ①장학금 수혜인원은 최초 수혜인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세부사항은 기부자와 협의하여 우석정호장학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지급기간 및 선정) ①장학금 지급기간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수혜학기의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 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각 대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지급증을 교부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본 장학금 운용에 관하여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