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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련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19.03.01
규정 : 사무관련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2019.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의 구성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되거나 민․형사소송에서 피소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과 총장, 보직교원, 법인 일반직원, 학교 일반직원 및 관련 업무 지원인력을 말한다.

2. "업무수행"이라 함은, 구성원의 담당 업무 및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 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3. "소송지원"이라 함은, 대학이 해당 구성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률자문 등 법적조력을 제공함을 말한다.

4. "소송지원비용"이라 함은, 피소 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 중,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성균관대학교 전·현직 구성원 전체로 한다.

② 구성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입건되거나 피소되어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지원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횡령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2. 대학이 구성원의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대학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써 소송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구성원이 대학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수사기관의 결정 또는 최종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지원 비용을 신청하고,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지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2.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소송지원의 범위 및 방법) ① 소송지원 비용은 피소된 사건의 종결 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지원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소송지원 비용의 범위는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감정신청 비용 등 소송 및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송지원 비용 부담은 학교법인 관련 업무는 학교법인, 학교 관련 업무는 학교에서 각각 부담한다.


제5조(소송지원위원회) ① 대학은 업무관련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법인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중지원 금지) 해당 구성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등으로 소송지원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소송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보상금액 상당의 소송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