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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규정 (제) 개정일 : 2019.04.01
규정 :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규정(2019.4.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트랜스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연구 허브로서 설립한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테크놀로지와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 콘텐츠 개발

2. 한류 및 국제 문화교류 지속성장 모델 개발

3. 인문학과 기술의 확장에 대한 연구

4. 문화‧예술‧기술융합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방안 연구

5. 기타 융합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산하 연구팀

5. 행정실

6.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제4조(원장) ①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교수‧부교수‧참여 또는 부참여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융합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융합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행정실장, 개별 학문단위(문과대학, 신문방송학과,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를 대표하는 전임교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제2항의 개별 학문단위를 대표하는 전임교원은 학문단위의 장(학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융합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합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교육과정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교육과정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육과정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교육과정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자료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행정실


제9조(설치) 융합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0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융합원의 일반 행정

2. 융합원의 연구 행정

3. 융합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융합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융합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5장  교원·연구원


제11조(교원) ①융합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융합원 및 융합원 산하 연구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융합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교  육


제13조(과정) 융합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과정

제14조(교육과정) 융합원은 제13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개강좌) 융합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융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8장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제 1절 총 칙


제17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18조(목적) 문화∙예술적 상상력, 감성 및 표현력과 트랜스미디어 기술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와 실질적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병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화기술 및 콘텐츠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주 외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한다.

제19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

2. 한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산학연협동연구 활성화

3.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

4.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용화

5. 저명인사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20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21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은 운영위원회의 발의,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 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원


제22조(연구원) ①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

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

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

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절 기획위원회


제26조(구성) ①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심의사항)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발전계획과 실행사업에 관한 사항

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 ①기획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첫 주 금요일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절 자문위원회


제29조(구성)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4.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

5.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6. 연구방향의 일치성

제31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절 재 정


제32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절 사업보고 및 감사


제3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 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절 해 산


제3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0 절 보 칙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