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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위 및 협약에 의한 장학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9.03.01
규정 : 특정지위 및 협약에 의한 장학금 관리내규(2019.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한다)의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지위 또는 협약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할 시 효과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정지위 및 협약 장학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지위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협약 장학금은 우리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우리대학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지위(공무원, 교사, 군인 등) 장학금 : 등록금의 15%(입학금제외)

2. 협약에 의한 장학금은 협약에 따른다. 단, 등록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인원) 장학금 수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지위장학금은 학과의 장학예산을 넘지 못한다.

2. 협약에 의한 장학금은 협약에 따른다. 단, 기관의 총 수혜인원이 8명을 넘지 못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시기) ①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에서 감면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 학생이 선 등록을 납부한 경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기준과 절차) 장학금의 지급대상ㆍ수혜인원 및 지급액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협약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정한다. 다만, 조건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