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국회동문회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21.03.01
규정 : 국회동문회 발전기금 관리규정(2021.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국회동문회에서 기부한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회동문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회동문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등을 위해 조성하여 기부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기금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국회동문회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양현관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국회동문회 인사 1인으로 하되, 필요시 내부인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기금은‘국회동문회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기금은‘국회동문회발전기금관리위원회’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

2. 주요 국가고시 준비생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

3.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