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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 (제) 개정일 : 2021.03.01
규정 :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_본문(2021.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 한다. 단, 정년보장을 위한 재임용 심사 신청은 임용 기간 내 3회 이내로 한다.(의과대학 임상전임교원, 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제외)

②승진임용 대상자는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에 도달한 자로 한다.

③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의과대학 임상전임교원, 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해당)

2. 교수로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

3. 부교수 재직 4년 이내의 기간 중 소정의 연구실적을 충족한 교원(의과대학 기초의학 전임교원, 연구전담교원 포함)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3조(임용시기) ①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②교원의 승진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③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부교수 승진 임용일을 기점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제4조(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절차)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승진 대상자는 직급 체류기간) 동안의 심사자료(본인 기술서 포함)를 소정기일 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장은 별표1의 심사기준에 의거 소정의 연구실적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단,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총장은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해당 임용기간(승진임용 대상자는 직급 체류기간)동안의 교수업적 및 근무상황자료 등을 소속 학장에게 전달하고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을 의뢰한다.

4. 학장은 대학인사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ㆍ교육ㆍ봉사ㆍ기타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5. 교수 승진 시 총장은 교수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5조(재임용 소명절차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재임용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서면 또는 출석)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계약임용기간 종료 2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 심사) ①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또는 창작활동

2. 교육 역량과 실적

3. 봉사활동

4. 산학협력활동

5. 기타 업적(수상, 서훈, 표창 등)

6.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 품위

② 전임교원의 임용심사 중 연구실적물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2조를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재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승진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재임용,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의 임용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➅단과대학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➆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교원은 임용기간 중 개별계약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적대학 재직경력 인정) ①승진대상 교원으로서 전적대학 동일직급 재직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소요연수에 이를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적대학의 재직경력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 해당 직급 체류기간동안의 연구실적을 본교 연구실적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①별표2의 ‘국내 B’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중 성균학술목록상 국내 A급 외로 분류된 학술지만 인정한다.

②별표2의 ‘국제전문학술서적 초판’, ‘국내전문학술서적 초판’ 및 ‘전문학술번역서 초판’은 인문ㆍ사회계열 및 예술대학 교원 중 이론분야 교원에 한해 교원연구실적인증위원회와 대학인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서적에 대한 전문학술지의 서평(또는 Book Review 논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교원연구실적인증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총장, 대학원장, 소속 학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평교수 3인 이하로 구성(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일 현재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은 게재확정일이 재임용,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예정일 전일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임용기간 내 발표된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예술대학의 창작, 실기발표 등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심사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실적 인정) ①주저자(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논문 또는 저서 등에 주저자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 교수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실적물은 본교 임용기간 중 본교 소속이 명기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③동일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구실적 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원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내규」와 「교원정년보장임용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재임용여부 통보 시기가 2002. 9. 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호는 우수업적 부교수로서 정년보장임용자, 2000학년도 이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임용자의 차기 승진심사 시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개정내규는 2005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차기 임용(승진, 재임용)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차기 임용(승진, 재임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에게 적용되며(HK교원은 2011년 6월 30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정 내규는 2011년 8월 31일 현재 조교수로서 차차기 임용(승진, 재임용)시부터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자 승진임용자와 2011년 9월 1일자 재임용자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2. 2011년 8월 31일 현재 재직자의 차기 임용(승진, 재임용)시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 및 임용 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 규정 이외 제규정에서 「교원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내규」로 표기된 것은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로 개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_별표(2021.3.1.).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