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규정 (제) 개정일 : 2021.04.01
규정 :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규정(2021.4.1.).pdf pdf다운로드

제 1 편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기술원은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첨단 영상기법들과 접목하여 암 및 뇌질환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소재지)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미징 기반 진단기법, 이미징 유도치료시스템, 영상처리기법, 분자․세포․조직 생체 이미징, 질환영상시스템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1호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3. 산학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4.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연구 및 교류
5. 교내외 연구개발 과제 수탁 및 수행
6. 학술지 등 간행물 발행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생체분자제어연구소
5.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
6. 융합 바이오 포렌식 연구소
7. 행정실
제6조(원장) 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의 제반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ㆍ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기술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술원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술원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①기술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국내ㆍ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행정실


제12조(행정실) ①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기술원의 일반 행정
2. 기술원의 연구 행정
3. 관련학과 학사업무 지원
4. 기술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5. 기술원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 6 장  교원ㆍ연구원


제13조(교원) ①기술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전임교원 외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구원) ①기술원 및 기술원 산하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술원 산하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교육과정


제15조(교육과정)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교육프로그램
3. 공개강좌
제16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2 편  연구기관

제 1 장  생체분자제어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18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생체분자제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19조(목적) 연구소는 단백질 핵산 등 생체분자의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이의 거동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0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1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24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5조(목적) 연구소는 해외대학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나노 생물학 분야 기술 개발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6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27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융합 바이오 포렌식 연구소

제 1 절  명칭 및 목적


제30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융합 바이오 포렌식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1조(목적) 연구소는 생명과학 분야 이외의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하여 바이오 포렌식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32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33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4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