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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 개정일 : 2021.03.01
규정 : 대학원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2021.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ʻʻ본교ʼʼ라 한다.) 대학원의 혁신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세부추진과제ʼʼ라 함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교육·연구체제,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개선, 교육연구단 지원) 세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ʻʻ성과지표ʼʼ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대학원혁신위원회) ①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이하 ʻ혁신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②혁신위원회는 본교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외부위원(사회문제해결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혁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연구중심대학 비전 및 성과목표 수립

2. 대학원 혁신 제도 심의 및 의결

3. 대학원 혁신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변경

4. BK21 사업 및 대학원 혁신 계획 수립

5. 사업 성과평가 및 전략 수립

6. 교육연구단 협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7.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사업관리부서)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부서는 대학원산하 대학원팀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①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②사업비 중앙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1. 사업추진부서와 사업관리부서의 분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일원화

3.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성과관리)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사업추진부서는 대학원 혁신을 위한 제도와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비전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사업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자체평가) ①성과 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혁신평가위원회(이하 “GPA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체평가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나눈다.

③GPA위원회는 대학원장을 비롯하여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학생성공센터장, 교육개발센터장, 미래혁신센터장, BK21사업 참여교원 4명(인사캠2명, 자과캠2명) 그리고 외부위원 2명(지역사회, 기업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④GPA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사업성과 및 수행과정 평가

2.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3. 교육연구단별 사업 수행 컨설팅

4. 사업계획 및 실행 가능성 평가

5. 핵심성과지표 관리 및 점검

6. 자체평가결과 환류

7. 사업성과 활용 및 확산평가

제10조(외부평가)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