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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및교육과정공동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5.01
규정 : 학술교류및교육과정공동운영규정(2021.5.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0조와 제42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가 국내외타대학(이하 “타대학”이라 한다)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교류 : 본교와 타대학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 및 행정 전문화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교수, 학생, 직원 및 연구원을 교류하고 학술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학위(Joint Degree) : 본교와 타대학이 공동으로 단일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이수하여 협정으로 정해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공동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복수학위(Dual Degree) : 본교와 타대학에서 각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이수하여 본교와 타대학의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본교와 타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외국대학의 본교 교육과정 운영 : 법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이 본교 교육과정을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조의2(학생 구분) 학칙 제63조의2에서 정한 교류수학생의 종류 및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복수학위생: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1개 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
2. 공동학위생: 공동학위 협정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1개 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
3. 교환학생: 교환학생 협정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1개 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
4. 교류학생: 학술교류 협정 또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1강좌 이상 수강하는 학생

제3조(학술교류협정) ①대학 및 학과는 총장의 승인하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타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교수, 직원, 학생의 상호교류

2.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3. 학술 간행물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4.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5. 다양한 학술 활동 장려

②학술교류협정의 유효기간과 갱신조건은 양 대학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과 관련, 대학원과정에 한하여 학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하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학과는 협정체결 내역을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규정에 따라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는 사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필요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학생교환협정 또는 교원교환협정과 같은 별도 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 ①대학 및 학과는 총장의 승인하에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타대학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생선발방식 및 과정

2. 교류학생 규모

3.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이수 방법

4. 학위 수여 요건

5. 등록금 및 재정조건

6. 학업규칙 및 준수사항

7. 기타 일반적인 사항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의 유효기간과 갱신조건은 양 대학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학과는 협정체결 내역을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정절차) ①학술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을 원하는 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전 협정추진 계획 및 협정서 초안을 교무처와 국제처(외국대학과의 협정인 경우에 한 함)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와 국제처는 협정추진 계획 및 협정서 내용을 검토 후 대학 또는 학과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 후 이를 교무처와 국제처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학위수여 조건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


제7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본교에서 파견하는 학생은 타대학에서도 본교와 동일한 기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학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 취득을 위하여 타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본교의 학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격) ①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및 타대학에서 제시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본교 지원자격은 대학 또는 학과에서 학장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및 성적) ①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은 타대학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기간 내에 타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대학 또는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수료를 위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따른다.

제10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상의 학위논문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및 수업료) ① 본 규정에 의거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대학과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따른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타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2조(수강신청, 성적, 학점취득)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타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성적 및 학점취득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학사지도 및 관리) ①본교 수학기간 동안 타대학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타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타대학 학생은 본교 학생에 준하는 자격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타대학 학생의 원활한 본교 수학을 위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원하고 수업(국제어 수업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학기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교에서 동등한 기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타대학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및 수업료) ①타대학 학생은 본교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대학과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따른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타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학점인정과 관하여 이 규정이나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