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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융합의과학원 규정 (제) 개정일 : 2021.05.01
규정 : 삼성융합의과학원 규정(2021.5.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삼성융합의과학원(이하 “의과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의과학원은 보건 과학 및 기술과 관련이 깊은 의학, 약학, 생물학 및 공학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융합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의과학 발전 및 의료기술 개발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의과학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의과학원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대학”은 “의과학원”으로, “학과”는 “융합의과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로, “대학운영위원회”는 “의과학원운영위원회”로 각각 본다.

제5조(사업) 의과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분자의학, 재생의학, 신경과학,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료정보학, 분자영상학 및 바이오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상기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3.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

4. 산ㆍ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5.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관련 분야의 연구 자료 수집 및 발전 계획 수립

7. 정기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의과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과학원장

2. 위원회

가. 자문위원회

나. 운영위원회

다. 홍보출판위원회

3. 연구부

가. 분자의학 연구부

나. 신경과학 연구부

다. 재생의학 연구부

라. 바이오시밀러 연구부

마. 바이오의료정보학 연구부

사. 분자영상학 연구부

아. 바이오공학 연구부

4. 일반대학원(융합의과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5. 행정실

6. 부설 연구기관

가. 의료인공지능연구소

제7조(의과학원장) ① 의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의무부총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의과학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의과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과학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⑤ 부원장은 대학원 융합의과학과장을 겸한다.

⑥ 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부원장이 한다.


제 3 장  자문위원회


제8조(구성) ① 의과학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 삼성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의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ㆍ외 저명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학원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과학원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의과학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소속 교원 가운데서 원장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의과학원 소속 교원 가운데에서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과학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과학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과학원 교수 임용, 교수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산하 부서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기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출판ㆍ홍보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의과학원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ㆍ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ㆍ홍보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판ㆍ홍보위원회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학내ㆍ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출판ㆍ홍보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출판ㆍ홍보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회의) 출판ㆍ홍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교원ㆍ연구원


제16조(의과학원 전임교원) ① 의과학원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의과학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의과학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7조(겸직교수) ① 의과학원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겸직교수란 겸직으로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정의한다.

③ 의과학원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8조(비전임교원) ① 의과학원에는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대우전임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의과학원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원) ① 의과학원에는 상임 또는 초빙(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초빙(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과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⑦ 의과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의과학원은 일반대학원(융합의과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교육과정을 담당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원장이 융합의과학과 학과장을 겸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학사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원(융합의과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의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관리위원회 기능은 의과학원의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 따른다.


제 8 장  행 정 실


제23조(행정실) ① 의과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의과학원의 일반 행정

2. 의과학원의 연구 행정

3. 대학원(융합의과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교육업무

4. 의과학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5. 의과학원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24조(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두며,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의과학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장  재  정


제25조(재정) ① 의과학원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의과학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의과학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실적)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 의과학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0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되 의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원장이 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2 편  연 구 기 관


제 1 장  의료인공지능연구소


제 1 절  총 칙


제3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부설 의료인공지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삼성융합의과학원 산하에 둔다.


제32조(목적) 연구소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적용하며 이를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사업) 연구소는 제3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공지능 기술 연구

2. 인공지능의 의료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연구

3. 진단, 예후 예측, 신약, 치료법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의료 인공지능 기술 연구

4. AI기반 진료지원시스템 개발

5. 국책 과제 수행

6. 산학 과제 수행

7. 기타 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 2 절  총 칙


제3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술평가위원회


제3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원


제36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감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3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운영위원의 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그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절  산학연협의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연구소가 생성한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학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산학연협의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소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회의) ① 산학연협의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산학연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절  재 정


제4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기금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4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절  사업보고 및 감사


제44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절  해 산


제4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절  보 칙


제4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