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창의융합인재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1.03.09
규정 : 창의융합인재연구소 규정(2021.3.9.).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창의융합인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과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행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및 교육실시를 통한 창의융합교육 연구 및 인재 양성,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의융합인재 분야의 학술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창의융합인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평가

3. 창의융합인재 대상 상담 및 중재

4. 재능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및 구축

5.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

6. 기타 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소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소장이 선임한다.

제6조(행정업무) 연구소 자체 행정원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③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가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 결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창의융합인재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 충당하며 이외 연구비,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연구기금)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