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규정 (제) 개정일 : 2021.07.01
규정 : 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규정(2021.7.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재학생이 국내외 타대학(이하 “타대학”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학점인정 타대학의 범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대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와 학술교류협정(복수학위협정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대학

2. 학장이 인정한 대학

제4조(타대학 수강의 유형 및 학점) 타대학 수강의 유형 및 학점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학기 단위의 타대학 파견 또는 교환 수학 : 학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이하 “학기당 수강학점”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2. 학기중 일부 과목의 타대학 수강 : 학기당 수강학점의 3분의1이내로 하되,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3. 방학중 국내외 타대학 계절수업이나 특별 개설강좌 수강: 국내대학의 계절수업은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당 6학점(연간 9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국외대학의 특별개설강좌는 1회당 3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학기단위로 타대학에 파견 또는 교환수학을 하는 학생은 파견 또는 교환수학하는 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만 수강하여야 한다.

5.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으며,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본교 및 타대학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제6조(타대학 수강 자격) ①국내외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학사과정생은 2학년부터(3학년 편입학자는 3학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2기부터 부여한다. 다만, 학사과정, 대학원과정 모두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타대학 수강을 제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 마지막 학기(계절수업은 제외)에도 타대학 수강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③법학전문대학원의 타대학 수강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내규에 따른다.

제7조(타대학 수강 기간) 타대학 수강 기간은 학칙 제16조에서 정한 각 과정별 수업연한의 2분의 1이내(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분의 3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타대학 수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학점 인정의 범위)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학칙 제34조에 규정된 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분의 3이내)로 한다.

제9조(학점 및 성적의 환산 등) ①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환산 기준, 타 대학 수강 절차 및 학점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삭제

③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성적증명서 표기) 국외 타대학에서 수강하여 취득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임을 표기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학부내규가 제정된 학부에 대하여는 이 내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학점의 변경) 제4조(타대학 수강의 유형 및 학점)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 파견 또는 교환수학을 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본교 수업을 3학점까지 추가 수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