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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융합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7.01
규정 : 인공지능융합원 운영규정(2021.7.1.).pdf pdf다운로드

제1편  총  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공지능(AI) 분야의 핵심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인공지능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공지능 분야 핵심기술 개발

2. 인공지능 응용기술 개발

3. 인공지능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4.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

5. 기타 융합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삭제

5. 행정실

제5조(원장) ①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융합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융합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융합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합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행정실


제9조(설치) 융합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0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융합원의 일반 행정

2. 융합원의 연구 행정

3. 융합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융합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융합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5장  교원·연구원


제11조(교원) ①융합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원) ①융합원 및 융합원 산하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융합원 산하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융합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융합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교  육


제13조(과정) 융합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과정

제14조(교육과정) 융합원은 제13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개강좌) 융합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융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편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