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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1.05.01
규정 :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규정(2021.5.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센터는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관련 원천요소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자기치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기치유 콘크리트 원천요소기술 개발

2. 친환경 콘크리트 원천요소기술 개발

3.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성능평가기술 개발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 구축

6.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7.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위원회

가. 운영 위원회

나. 기술 위원회

다. 평가 위원회

3. 사무국

4. 연구부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센터장이 선임한다.

제6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센터의 연구기기를 관리한다.

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소속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 센터에 연구원을 두며, 자격 등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평가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과제의 성격에 맞게 전문기관의 전문가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정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중간, 최종(연차), 후보과제(군)을 평가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설정

3. 각 연구분야별 성과지표 가중치 부여 및 계량화 지표 설정

4. 평가지표에 의한 연구진도 및 성과 관리

제13조(회의)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수행과제의 평가가 필요할 때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5 장  기술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중장기적 R&D 추진계획 수립, 세부 기술의 개발 추진방향 설정, 기술기획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전문가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 출납업무는 사무국의 재무 담당자가 관장한다.

제17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성균관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사업계획)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1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센터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과제로 지원을 받는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개정규정 유효기간 수정) 2015년 10월 1일 시행 개정규정의 부칙 제2항(유효기간)은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