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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21.08.30
규정 :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2021.8.30.).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현장실습수업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현장실습교과목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협약체결


제2조(현장실습 운영 및 협약체결) ①대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

3.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청,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및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현장실습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신규 참여 실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중간점검 포함)

10.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대학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②현장실습교과목 개설을 위해 해당 기업(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본교의 대표자는 해당 학장 혹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Co-op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혹은 총장이 될 수 있다.

1. 다수의 학과가 동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대규모 기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3. 기타 본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장 혹은 학과장은 해당 기업과 실습기간, 실습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진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실습기관 선발기준) 현장실습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5호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4. 본교와 협약을 맺은 타 대학교의 연구소 또는 기관

5.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조(협약사항) 현장실습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인원 및 기간, 구체적인 실습(근무)계획

2. 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후생복지 및 실습수당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현장실습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제5조(현장실습교과목 개설) ①현장실습교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Co-op위원장은 협약 기업과의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계절학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 기간은 4주(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수강 자격) ①현장실습교과목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수업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③계절제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정규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 가능학점) ①현장실습교과목은 학칙 제36조에 규정된 학기당 수강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전공학점 기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제 현장실습교과목의 수강학점은 다음 정규학기 수강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해당 계절수업에 인정한다.

제8조(현장실습교과목의 구분) ①현장실습교과목은 실습기간과 인정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교과목명

실습기간

인정학점

전공

현장실습1

4주

3학점이하

현장실습2

현장실습3

5~6주

4학점이하

현장실습4

7~8주

5학점이하

현장실습5

12주 이상

18학점이하

일반선택

현장실습1,2,3

4주 이상

각 1학점


②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수강대상자 선발) ①현장실습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습(교육부 규정에 의한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는 실습)의 지원서를 Co-op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기업과 협약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Co-op위원장은 신청자의 전공 및 실습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강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장은 지원자 중 특성화학과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특성화학과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우선 선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학칙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②학기 중 진행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정규학기에, 방학 중 진행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계절수업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학기제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동일학기에 개설되는 일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교과목을 i-campus 등 가상수업의 방식을 이용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Co-op위원장은 현장실습 개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교과목 성적 인정


제12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학장은 실습생의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기관의 평가표 및 출석부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한다.②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pass) 혹은 F(fail)로 부여하며,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영역은 전공과목(코어, 심화, 실험실습). 일반선택과목 중 해당 학장이 결정하고, 수강신청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Co-op위원장은 소속 학장에게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실습기간의 1/4 초과 무단 결근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3. 현장실습기관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제5장  겸임교수 임용


제13조(겸임교수 임용) 해당 학장은 본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기업의 적격자를 겸임교수로 임용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제14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현장실습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발생 시 Co-op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일시 중단은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본교 학점 취득 요건(총 실습시간의 3/4 이상 진행 및 출석 등)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2. 중단에 따른 복교 시 본교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중단에 따른 복교 시 본교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강좌 교강사의 허락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계절제 현장실습 참여 학생으로서 복교 시 대체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내역은 무효로 한다.4. 중단에 따른 복교 시 당해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기타 교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택실습) ①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지속 운영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 실습기간의 1/4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 출석일수로 인정한다.2.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 기간이 총 실습기간의 1/4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일시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으로 운영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